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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기본생존권 보장을 위해 예술계 여러 분야의 재단이 설립되었고 예술인복지법 필 요성에 대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비로소 2011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의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었던 예술인들이 법적인 근거 아래 사회보장을 받을수 있는 제도적 첫 발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에서 조차 제외되어있는 실정이며 예술계 밖에서는 형평성에 관한 지적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예술인을 위한 복지법의 제정 이전에 무용계에서도 무용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무용인들의 복지에 희망이 비추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술인 스스로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마련된 제도내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혜이 주어지는 범위 또한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토대로 본 연구는 국내·외의 예술인 복지제도와 무용수 복지제도의 차이와 부정적인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무용가 복지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복지개념을 토대로 예술가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이 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둘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내·외 예술인 복지제도의 현황분석을 시도한다. 셋째, 국내·외 예술인복지제도와 무용가의 복지를 위한 사례들을 비교하여 해결해야할 과 제와 문제점을 도출한다. 넷째, 이상과 같은 연구과정을 토대로 무용가를 위한 복지제도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최종 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 설정을 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현실에 있는 무용가들을 위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무용가 복지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한 예술가 복지제도를 비교분석을 시도함으로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무용가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토대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on the necessity of artists welfare systems,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welfare systems, and deducingtasks and problems that have to be solved after reviewing the cases. Based on the analyses, I propose four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e funding methods should be varied. Second,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should be deepened. Third, dancers should volunteer to utilize laws and organizations. Fourth, the social recognition on dancer welfare should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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