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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독일 보훈정책의 전개과정과 보훈제도 / 전신욱 인기도
발행사항
수원 : 한국보훈학회, 2011.03.30
수록지명
한국보훈논총. 제10권 제1호 통권 제18호 (2011. 3), pp.159-200
자료실
[서울관] 해당자료 없음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205516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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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훈정책은 전쟁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는다. 특히 징병제도의 도입은 곧 보훈정책으로 직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이다. 독일의 경우 1,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라는 점 그리고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하고 세계대전을 촉발한 나치의 대재난을 경험했다는 점은 보훈정책 발전의 결정적 계기이긴 했지만, 단순히 참전군인에 대한 ‘보훈’이라는 정신만으로는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차 대전이후 연합군의 포고령에 근거하여 기존의 원호법의 효력이 전면 폐기되었다. 전후복구와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통일된 원호법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을 느낀 아데나워정권은 1950년 12월 21일에는 「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을 제정, 공포하게 된다. 「연방원호법」은 그 사이 수차례의 개정 및 보충 그리고 관련된 신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 왔다.

최근에는 1976년에 사회법을 도입함으로써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은「사회적 보상법」의 범주로 총괄되는 결과를 낳았다.「사회적 보상법」은 전쟁, 병역, 민간봉사로 인한 피해 및 폭력범죄나 면역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 기본구조는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연방원호법(정식 명칭은 전쟁피해자 원호에 관한 법률)」에 보상의 요건과 보상내용에 관한 상세한 법 규정을 두고, 여타의 보상 법률은 보상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규정할 뿐, 요건 및 보상내용은 「연방원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사회적 보상법체계의 핵심은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원호법」이다.

1992년 4월 22일에 제정된 「보상연금법」 역시 파시즘에 대항하여 투쟁했거나 파시즘의 박해를 받아 부상을 입게 되어 구 동독정권하에서 연금수령의 근거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던 자가 법치국가에 반하는 행동(즉, 구 동독정권에 깊이 연루된 경우)을 했다면 연금의 계속적인 지불을 거부하도록 했다.

A polic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versorgungs' as German) is closely connected to war. Especially, it is a common historical fact that an introduction of the conscriptive system is directly connected to 'Versorgungs' policy. In German, a defeated n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and the holocaust committed by Nazi, these factors were a decisive opportunity to develop the 'versorgungs' policy. But a mere concepts of 'versorgungs' to veterans was not able to operate an extensive social security policy. After World WarⅡ, the existing 'versorgungsgesetz' was all discarded by the allied powers' decree. Adenauer government felt keenly the necessity of an unified 'versorgungsgesetz' for rebuild of Germany after war and national unity This government legislateded 'Bundesversorgungsgesetz' in December 21, 1950. This law has continuously revised and supplemented.

In1976, the relating legal standards is generalized to 'sozial versorgungsgesetz'. This law was constituted to a extensive and comprehensive system to compensate the damages by war and military service(kriegsopfer), and the victim of civilian service(zivildienstleistende), but also a crime of violence and an immune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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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희주 외(1997), 「독일의 보훈제도(총서 16)」, 보훈연수원. 미소장
2 국가보훈처 혁신인사담당관실(2004/9), 「선진각국의 보훈조직과 제도」. 미소장
3 국가보훈처 행정협력담당관실(2003/7/8), 「OECD국가보훈제도-각국대사관 자료종합-」. 미소장
4 선진보훈문화탐방단(2005.7), “프랑스, 독일, 폴란드 선진보훈문화탐방결과 보고서 - 보훈제도 및 현충시설 관리실태-”, 외국의 보훈제도, http://www.mpva.go.kr/info/info700_view.asp?ID=21(검색일: 2011.03.20) 미소장
5 유영옥(2009.1), 「각국의 보훈정책비교론」, 서울: 홍익재. 미소장
6 심익섭(2010.11), “독일의 보훈제도와 보훈정책”, 한국보훈정책학회 창립기념학술회의 제3주제 발표자료. 미소장
7 윤재왕(2005), “독일의 보훈제도”, world.moleg.go.kr/download.do?file_id=18022 (검색일: 201.02.16) 미소장
8 http://mpva.go.kr/info/info700_view.asp?ID=23 (검색일: 2011.02.16) 미소장
9 전득주 외(1995), 「독일연방공화국」, 서울: 대왕사. 미소장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외국보훈제도 비교연구(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대만)”, http://www.mpva.go.kr/info/info700_view.asp?id=23&ipp=10 (검색일:2011.02.20) 미소장
11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blog.daum.net/pinkdama (검색일: 2011.04.06) 미소장
12 “독일의 복지국가”, http://blog.daum.net/dj1002/8863514(검색일: 2011.02.05) 미소장
13 “독일의보건의료제도”,http://blog.naver.com/imaginehan/10029049367(검색일: 2011.04.05) 미소장
14 “국가별의료제도 비교: 비교의료제도론”, cafe.daum.net/saramdel/3kce/22(검색일: 2011.04.12) 미소장
15 “독일의 사회보장 3대원칙”, cafe.daum.net/artboom/RGm2/942(검색일: 2011.04.06) 미소장
16 “제7강 독일의 사회복지,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cafe.daum.net/leekrim/Dxa0/22|(검색일: 2011.02.10) 미소장
17 Heinrich J. Held, “독일의 전쟁희생자부양 및 신연방지역의 사회적 손해보상법 이양(안)”, 「광복60주년기념 국제보훈세미나」(2005.6.22~23), (사)한국보훈학회. 미소장
18 “의무복무제가 중단된 이후 독일연방군의 미래”,http://dunkbear.egloos.com/3069712(검색일: 2011.03.20) 미소장
19 “독일, 징병제 사실상 폐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4086&CMPT_CD=P0001(검색일: 2011.03.20) 미소장
20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http://www.bmas.de/portal/44020/property=pdf/2010__04__09__organigramm__bmas.pdf (검색일:2011.03.2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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