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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이라는 용어는 최근 미디어에서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이버 공격은 국제법상 일정한 의미와 지위를 갖는 전문용어이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사이버 공격은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는 사이버 조작을 통하여 수행되는 악의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단의 국제법 전문가그룹은 사이버전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최근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이하 ‘Tallinn Manual'이라 함)을 출간하였다. 본 논문은 Tallinn Manual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이버전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Tallinn Manual은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현존 국제법규범을 규명하고, jus ad bellum과 jus in bello의 사이버전에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통상적인 미디어매체의 평가와는 달리 Tallinn Manual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연구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공식적인 지위를 갖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Tallinn Manual의 성과가 대부분의 국가들과 다른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의하여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Tallinn Manual의 기본적 논리는 사이버문제에 관한 UN정부전문가그룹(이하 'UNGGE'라 함)이 발간한 보고서의 결론과 동일하다. UNGGE는 국제법, 특히 UN헌장이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공개적이고, 안전하며, 평화적이고 접근가능한 ICT환경에 적용되고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UNGGE는 이러한 규범이 국가 행위 및 국가들에 의한 ICT 이용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이해에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UNGGE가 제안한 ‘추가적인 연구’와 관련하여 Tallinn Manual은 사이버전에 관한 법적 쟁점들 중 저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의 망라하고 있으므로, Tallinn Manual이 이 점에서 사이버전에 관한 국제법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특히 이른바 ‘Schmitt 기준’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기준은 사이버 조작이 jus ad bellum의 맥락에서 무력사용 및/또는 무력공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Schmitt 기준은 Michael Schmitt 교수가 제시한 것으로서 Schmitt교수는 동 기준을 발전시켰고 Tallinn Manual에서 이를 도입하였다. Schmitt 기준이 실제 사례에의 적용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동 기준이 사이버전의 추가적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향후 국제법 전문가들은 인접국가로부터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과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사이버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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