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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핀란드의 기초교육법과 교육제도 / 김정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公法學會, 2014.06.20
수록지명
公法硏究. 제42집 제4호 (2014년 6월), pp.201-22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304373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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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학제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교육 -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종합학교 - 고등학교(일반고와 직업고) -대학교 또는 전문기술대학교(폴리테크닉) -대학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핀란드의 기초교육법은 의무교육인 종합학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9년 동안의 교육과정은 종합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받는다.

기초교육법의 주요내용은 무상교육과 소외계층지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핀란드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종합학교 도입은 1970년대 교육개혁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국민들이 사회ㆍ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균등한 교육을 받도록 기존의 교육체제를 바꾼 것이다. 과거의 이원화된 교육체계에서는 대학진학자와 직업학교진학자가 초등학교 시절에 결정되었다. 그러나 핀란드의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인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학교를 도입한 것이다.

종합학교에서 모든 국민은 9년 동안 균등한 수준의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한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들과 이민자학생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 기초교육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헌법적 정신을 담은 것이다.

Finnish school system is composed of pre-education for preschooler, general school corresponding to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of Korea, high school (regular and vocational), college (regular and technical) and graduate course. The basic education act defines the general school as compulsory education course in Finland. According to this, the general school takes charge of the 9-year compulsory education for free.

Free education and education for marginalities are main contents of the basic education act and these are basis of Finnish education. Introduction of the general school stemmed from the educational reform in 1970’s that changed the education system so all the people have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regardless of their social or economic background. Under dualized education system of the past, students going to regular college or technical college were already determined during elementary school. But the general school was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investment on human resource as Finnish economic structure changed.

All the people complete the compulsory education during 9-year course of the general school at equal level. A separate education is also provided to poor performers or migrant students. The Finnish basic education act includes a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enables all the people to have equal right of bas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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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행정입법의 해석주체 : 구조적 듀·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위임금지법리의 재해석 이혜진 pp.29-5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문화국가 구현을 위한 문화분권의 과제 김창규 pp.147-17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미국 연방대법관의 종신제에 관한 검토 :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관련하여 김종일 pp.57-8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이른바 處分的 行政立法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김중권 pp.285-31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성직자와 종교단체도 공인인가? 손태규 pp.253-28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핀란드의 기초교육법과 교육제도 김정현 pp.201-22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개념과 성격 홍석노 pp.115-14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 : 의무이행소송의 유형 구분을 중심으로 박웅광 pp.1-2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비교집단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연구 홍강훈 pp.177-19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헌법해석에서 주체성 논의의 필요성 및 헌법상 실존하는 주체성에 관한 고찰 :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박찬권 pp.87-11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경제적 가치 있는 허가와 새로운 재산권 법도그마틱 김태오 pp.313-34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클럭(Law Clerk) 제도 김진한 pp.227-25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주민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검토 : 일본의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함인선 pp.343-37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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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영혜, 「핀란드의 공교육 개혁과 종합학교 운영실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7. 미소장
2 김정현, 「북유럽의 교육복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핀란드-」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3. 미소장
3 成樂寅, 「憲法學」서울: 法文社, 2010. 미소장
4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서울: 청년사, 2003. 미소장
5 이덕난, 「핀란드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3. 미소장
6 정도상, 「핀란드 교사양성과 교사연수의 현황과 시사점」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3. 미소장
7 鄭宗燮, 「憲法學原論」서울: 博英社, 2013. 미소장
8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엮음), 「핀란드 교육 혁명」, 살림터, 2010. 미소장
9 The Analysis and Argument of Successful Education’s Factors in Finland 소장
10 핀란드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징 고찰 소장
11 핀란드 교육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소장
12 An Analysis on Finnish Teacher Education Program 소장
13 Education welfare as a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of educational fundamental rights 소장
14 Social conditions for Finland's educational success and an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success factors 소장
15 리차드 D. 루이스, 박미준(옮김), 「미래는 핀란드에 있다」서울: 살림, 2008, 미소장
16 후쿠다 세이지, 나성은/공영태(옮김), 「핀란드 교육의 성공」서울: 북스힐, 2012. 미소장
17 Aho, Erkki(eds.). Policy development and reform principles of basic and secondary education in finland since 1968, Working paper series: Education 2, Washington DC: World Bank, 2006. 미소장
18 Hautamaki, Jarkko(eds.), PISA 06 Finland : analyses, reflections and explanations, Centre for educational assessment, Helsinki: Ministry of Education, 2008. 미소장
19 Heinäamäaki, Liisa. Early Childhood Educationin Finland,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for Welfareand Health STAKES, Jyvaskyla Satellite Office, 2010. 미소장
20 Jyränki,, Antero. “Finland: Foreign Affair as the Last Stronghold of the Presidency”, European Constitutional Law Review, Vol.3, 2007. 미소장
21 Lankinen, Timo. “Basic Education Reform in Finland -How to develop the top ranked education system?”,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0. 미소장
22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Administration of Basic and Upper Secondary Education, 2013. 미소장
23 Sahlberg, Pasi. “PISA in Finland: An Education Miracle or an Obstacle to Change?”, Centre for Education Policy Journal, 1(3), 2011. 미소장
24 Lessons from Finland: Finland's ascent to scoring at the top on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s largely stems from its robust approach to teacher preparation 네이버 미소장
25 Sahlberg, Pasi. “The Secret to Finland’s Success: Educating Teachers”,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2010. 미소장
26 핀란드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inedu.fi/>. 미소장
27 Sara Mead, “How Finland Educates the Youngest Children”, 2008.12.15. (출처: http://www.newamerica.net/blog/early-ed-watch/2008/how-finland-educates-youngest-children-9029)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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