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초록보기

저작권법은 ‘연극저작물’을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이라 하고(제4조 제1항), 실연을 지휘·연출·감독하는 자를 실연자에 포함한다.(제2조 제4호). 대법원이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에서 초연 뮤지컬의 연출가를 실연자라고 판단한 반면 하급심은 대중가요 <샤이보이> 안무가의 안무를 저작물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연극저작물의 내포인 ‘무용저작물’의 안무가는 저작자이고, ‘연극저작물’의 연출가는 실연자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해석이 규범적으로 합당한지, 공연현실에 부합하는지는의문이다. 연출의 작용이 극본의 복제 수준이라면 연출가의 기여는 실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일본 저작권법은 복제의 개념에 ‘각본’의 ‘상연’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공연에서 연출의 역량은 극본의복제를 넘어서고 연극현장에서도 연출자를 창작자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연출의 어떠한 요소를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샤이보이> 사건에서 동작과 몸짓의 조합·배열에서 창작성을 확인한 점은 연출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연출가의 창작성은, 배우의 배치와 동선에 관한 블로킹(blocking)을 중심으로, 무대미술·조명·음악·의상 담당자 작업에 대한 기여, 배우의 대사법·각 대사와음악 혹은 조명의 연결방식 등 연출이 투입한 역량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다. 블로킹 및각 개별요소가 아이디어에 불과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배열(selection, arrangement, combination, composition)하는 방법이 창작적이라면 연출가를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영화의감독은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후단의 현행 규정은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므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According to the Republic of Korea Copyright Act of 1957, “dramatic works” include “choreographic works” (Article 4(1)) and “performers” include conductors, theater directors, and film directors (Article 2(4)). In 2005,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irector of the musical, Singin' in the Rain, was not entitled to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against unlicensed appropriation of his directing in the musical. However, in 2012, the Seoul District Court and Seoul Appellate Court held that the choreographer of a dance musical called Shy Boy was an author.

Both courts were of the opinion that even though dance steps are only building blocks, since the composition and arrangement of the dance steps are creative, the choreography is worthy of copyright protection.

The theater society criticize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ground that their decision did not correspond to the realities of theater production. They argue that theater directors are deeply involved in the creative elements of production. If the theater director is a performer, there could be no authors for dramatic works. Logically, there cannot be an artistic work without an author. My conclusion is that theater directors should be acknowledged as authors considering their contributions during production, as they devise stage blocking, direct and oversee costume design, lighting, stage sets, music, and so on. Directors select all those elements, arrange, compose or combine them focusing on his or her artistic aim. Though each of the elements of a director's contribution may be classified as mere ideas,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each idea leads to creative expression that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참고문헌 (4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370면. 미소장
2 오승종, 「제3판 저작권법」, 박영사, 2013., 818면 미소장
3 허희성, 「신저작권법축조개설 (상)」, 저작권아카데미, 2000., 48면 미소장
4 정상조편, 「저작권법주해」, 박영사, 2007., 39면 미소장
5 이해완, 「제2판 저작권법」, 박영사, 2012., 635, 636면 미소장
6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박문각, 2007., 384~386면 미소장
7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한울, 2010., 299, 300면 미소장
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제·개정관련 국회희의록 (2)」, 2000., 34면 미소장
9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한울아카데미, 2001., 324면 미소장
10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한울아카데미, 2010., 324면 미소장
11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의 인터넷 VOD 방송 사건 소장
1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표준용어집」, 1993 미소장
13 허희성, 「베른협약축조개설(파리규정)」, 일신서적출판사, 1994., 25∼26면 미소장
14 정진수, 「연극연출의 이론과 실제」, 예음, 2000., 13~15면 미소장
1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극사전」, 1988., 210면 미소장
16 오태석·서연호 대담, 장원재 정리, 「오태석 연극: 실험과 도전의 40년」, 연극과 인간, 2002., 283면 미소장
17 안민수, 「연극연출」, 집문당, 2008., 47~52면. 미소장
18 澁谷達紀, 知的財産權法 講義Ⅱ, 有斐閣, 2004., P.22 미소장
19 이해완, 「제2판 저작권법」, 박영사, 2012., 55면. 미소장
20 임원선, 「제4판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323면 미소장
21 정영미,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본 연극연출의 창작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극연극학, 제40호(2010. 6.), 410~431면. 미소장
22 현대연극과 연출개념의 재구성(상) 네이버 미소장
23 Beth Freemal, “Theatre, Stage Directios & Copyright Law”, Chicago-Kent Law Review Vol.71, 1996, p. 1022 미소장
24 현대연극과 연출개념의 재구성(상) 네이버 미소장
25 현대연극과 연출개념의 재구성(상) 네이버 미소장
26 공연예술에서 연출자의 저작권 보호와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연구 소장
27 이상현, 「길들이는 건축 길들여진 인간」, 효형출판, 2013., 44~51면 미소장
28 Daniel A. Fiore and Samuel E. Rogoway, “Reality Check”, Los Aneles Lawyer, Juoly-August 2005, pp.36∼37 미소장
29 최승수, “TV 리얼리티쇼 포맷 표절”, 「저작권문화」, Vol.156(2007. 8.), 29면 미소장
30 European Broadcasting Union, 「Trading TV Formats」, 2005, p.113 미소장
31 Edward Humphreys (ed.), International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Jönköping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2008, p.82 미소장
32 홍승기,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55∼56면. 미소장
33 Debrra Graine and Judith Mackrell, 「The Oxford Dictionary of D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104. 미소장
34 김말복, 「무용예술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62면~80면. 미소장
35 http://en.wikipedia.org/wiki/History-of-dance 미소장
36 모리스 험프리 지음·송린 옮김, 「현대무용 안무론」, 1999., 17~21면 미소장
37 Jullie Van Camp, “Copyright of Choreographic Works”, 1994-95 Entertainment, Publishing and the Arts Handbok, Clark, Boardman and Callahan, 1994, p.65. http://www.csulb.edu/~jvancamp/copyright.html (2009. 2. 6. 접속) 미소장
38 加戶守行, 「著作權法 逐條講義 五訂新版」 社團法人著作權情報センタ-, 2006., 149∼150면. 미소장
39 영화감독의 저작권 네이버 미소장
40 최현호,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한국저작권논문선집(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2., 249면.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