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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에 관한 고찰 / 백경희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현행 민법상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 3
1. 친권 상실 제도 4
2.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5
3. 이해상반행위 6
III. 개정 민법상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 8
1.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8
2.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9
3. 친권의 일부 제한 10
4.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11
5. 각 제도의 판단 기준과 부모의 권리와 의무 11
IV. 외국의 입법례 12
1. 독일 12
2. 프랑스 13
3. 유럽연합 친권법 원칙(CEFL; The Commission on European Family Law) 14
4. 일본 15
5. 우리나라 현행 민법과의 비교 16
V. 결론 16
1. 개정 민법의 평가 16
2. 개정 민법상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의 보완점 17
참고문헌 20
Abstract 21
초록보기 더보기
친권 제한 제도는 부모의 부적절한 친권의 행사로 인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제한제도로 친권 전부의 상실, 친권의 일부상실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가 존재하였다. 금번 민법의 일부 개정은 자녀의 신분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에 중점을 두면서도 친권 제한 제도 전반을 수정하여 재산적 효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양한 친권 제한 제도의 도입으로 개별적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현행법 및 개정민법상의 친권 제한 제도를 살펴보아 기존의 친권 제도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기존의 친권 제도가 실제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고, 외국의 법제에서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개정민법상의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도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는지 및 보완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protect the welfare of the child through country’s intervention, if the exercise of improper custody of the parent i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for the underage children to be grown in a secure environment. In the current Civil Code,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refers to the property effects in the cases, such as all loss of the custody, loss of agency and rights for property management in partial loss of the custody, or appointment of an special agent in conflict between parental authority and the child.
In partial revision of this Civil Code, which contain the general change of the property effects with the emphasis on the efficacy of children’s status in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the introduction various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enable to cope appropriately with individual issues.
In this paper, I contemplate the differences of the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between the revised Civil Code and the current law,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in actual concrete cases through the precedent, and the operation of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for the property effects in a foreign legal system. Thereby, I am going to propose the direction and needs in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system for the property effects in revised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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