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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진한에 걸쳐 정부는 중농주의에 입각하여 고용시장을 억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圓錢이 발행되고, 화폐경제는 진전되었으며, 상앙변법에서 생산력 증대를 위해 농지의 사유화를 일면에서 인정해주었고, 빈부차이는 점차 확대되어 대토지소유자 내지 호족의 성장과 함께 자산의 활용과 운영을 위해 노동력을 고용할 필요가 사회 정치권 전반에 걸쳐 확장되었다. 정부는 종래의 組別 交代 徵役制에서 탈피하여 고용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대되었다. 특히 漢武帝의 신재정책을 거치면서 이러한 추세는 크게 확대되었다. 국가의 상업경영과 조달물자의 운송에 상공인과 운송업자 일반민을 대거 고용하여 운영하였다. 종래의 徵役체제만으로는 所要에 충분히 응할 수 없었고, 특히 그것은 사회정치적 혼란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에 의존한 국가경제 운영은 편리하고 편의적인 특장이 있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율령 규정을 벗어나 현실적 편법적이라 할 수 있는 국가 수취체제상의 변화양상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役制를 중심으로 한 賦稅役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펼쳐졌다.
먼저 戍邊役 방면에서는 전국진 이래 更卒로서 순번으로 1년간 복역하는 방식이 진시황 전쟁기에 1년을 초과하여(過歲) 복무하게 되었다가 한초 高后5년에 1년 服務制(歲更制)로 복귀하였으며, 아울러 그 즈음에 代役制의 진전으로 募戍制 내지 更賦 徵收制로 전환되었다. 그 첫 시행의 시기에 대해서는 종래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高后5년(전183) 歲更制로 복귀한 후 16년이 지난 文帝13년(전167) 肉刑 폐지 때 아울러 戍卒令을 폐지한 것으로 보았다. 戍卒令 폐지는 戍卒의 정기 징발제를 폐지하였음을 뜻한다. 募戍制와 更賦 징수제는 동시에 시행되는 것으로 국가가 수변역의 면역전으로서 매년 3백전을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타인을 고용하여 복역시키는 형태이다. 3백전은 소액이었지만 이를 전체 복역의무자(경졸)로부터 징수하고, 고용된 자는 훨씬 소수였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양 제도는 국가와 개인 간의 고용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代役制로서의 일면도 지니고 있다. 전한 文帝13년의 戍卒役 징발 폐지와 그 대역전으로서의 更賦 징수 및 募戍로의 전환은 中國役制史上 신기원을 이루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단지 募戍는 이미 戰國秦에서 謫戍 및 更卒 징발제와 함께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을 것으로 본다.
한편 如淳注의 更有三品에서 踐更은 근래 본인이 직접 복역에 나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된 셈이지만, 如淳注의 관련 문구를 다시 검토해보면, 代役으로 고용되어 복역 중인 자를 주체로 하여 이를 踐更으로 칭함으로써 당번자 본인이 직접 복역 중인 경우와 구분한 것이다. 복역의 현장에는 의무자(당번 경졸)로서 직접 行役한 자와 타인에게 고용되어 온 자의 2종의 복역자가 있었고, 관부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당연히 각각 2종으로 구분된 명부를 작성하고, 양자를 구분하여 호칭할 필요가 있었다. 군현 내 요역에 당번 의무자로서 복역하는 것을 卒更이라 하고, 타인에게 고용되어 복역하는 것을 踐更이라 하였다. 위의 양자는 군현 내 요역에 해당한다. 한편 過更은 1년 복역기간인 수변역이 過歲하게 되는 까닭에 그렇게 칭한 것이다. 전한 초 募戍制로 전환되면서 그 代役錢이라 할 更賦가 하나의 세목으로서 성립이 되었다. 그래서 그 면역전이라 할 更賦가 여러 史書에 過更錢으로 칭해지고 있다. 踐更이 군현 내 요역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過更은 수변역에서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다면 결국 踐更에 대한 如淳注의 기술이 잘못 기술된 것은 아니다.
史ㆍ卜ㆍ祝 등 職能 職役者들이나 小吏로서 장기근속하여 노년에 이른 자들에게 붙이는 「數+更」 및 「踐更數+更」의 사례가 진한의 율령 등에 나오는데 앞의 更役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史律」의 「數+更」에서 ‘5更의 祝’이란 祝 가운데 가장 低級의 祝이고, 12更이 가장 높은데 연장자이거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更數가 높아지는 것에 의하면, 1개월을 한 단위로 하는 更制에서 5更은 1년 근무를 5개월 근무로 평가하여 그 勞績(근무일수)으로 계산하고, 12更은 1년 근무가 12개월 근무로 計上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更인 자들은 아직 그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1년간 복무해도 그 성과가 낮을 것이 분명한 까닭에 그만큼 근무일수를 줄여서 計上한다는 것이다. 또 장기 근속자를 우대한다는 뜻이 있어 그들의 근무일수를 正常으로 計上해 준다는 것이다. 「史律」에 보이는 「卜上計六更」은 곧 “해당 卜人을 六更으로 計上해준다”는 뜻이다. 이들을 踐更으로 명기한 이유는, 이들은 서민이면서 관부에 있는 자(庶民在官者)로서 군현 내 일반 요역에서 면제되어 관부에서 職役의 형태로 일반 요역 대신에 대체하여 복역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즉 현재 대신에(대체하여) 복역 중인 자라는 의미에서 전기한 踐更의 뜻에 합치한다. <二年律令> 「徭律」에 종군 戰傷者가 아닌 부상자에 대해 「縣官四更」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규정에서 「縣官四更」이란, 부상자에게 일반요역을 대신하여 보다 가벼운 관부의 업무 처리에 복무하게 한다는 것이며, 대신 부상자인 까닭에 1년 근무일수를 4개월로 삭감하여 計上한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의 고용노동 활용은 役制방면의 운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여러 방면에 걸쳐 확대되었다. 관수물자의 운송, 대토목사업, 빈민ㆍ流民ㆍ피재민 구제책으로 자주 시행된 농지의 假貸策, 雇山錢 및 走卒錢의 운영, 水田 등 농지의 개간 확장, 屯田策 등에 고용노동 방식이 대폭 援用되었다. 아울러 후한 초 군현병의 폐지 내지 삭감 이후 종래의 弛刑徒, 謫民의 징발 등 뿐 아니라 募兵 내지 傭兵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후한 후기의 전란기가 되면서 민간의 세력가들 및 州郡의 長들은 그 領民ㆍ宗族ㆍ빈객ㆍ노비ㆍ部曲 등을 군단으로 조직하여 이를 將領함으로써 군벌 내지 한 지역의 지배자로서 활약하였는데 그 구성원 다수는 募兵 내지 용병의 방식으로 충원되었다. 여러 정부는 給客制ㆍ復客制ㆍ蔭客制 등을 통하여 그 將領들에게 그 구성원을 私屬으로 옹유하도록 하고, 賦稅役을 부분적으로 면제해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당시 자주 보이는 佃客 傭客 등은 실은 농사 등 각 방면의 고용노동자였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고용시장의 전면적인 진전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曹操의 戶調令에서 算賦 口賦 등 人頭稅 중심의 賦錢 징수 대신에 戶當 絹綿 중심의 實物 징납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화폐경제의 쇠퇴와 함께 고용시장도 쇠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것일까. 그런데 孫吳 시기의 <走馬樓吳簡>에 의하면, 調布의 징수 뿐 아니라 九品相通의 운영도 보이는 것은 戶調令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인두세로서 口算錢의 징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십여 종이 넘는 각종 명목으로 화폐 징수가 행해지고 있고, 大男 大女에게 운수비용 명목의 僦費가 매월 5백전씩 징수되고 있으며, 稅米 등 곡물류 납부시에 운송비용 명목의 일종의 附加稅가 부과되고 있다. <吳簡>에 많이 보이는 ‘僦畢’이나 ‘冑畢’은 바로 그 비용이 납부되었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 비용 부과액수도 稅米와 같은 실물 납부시에도 화폐값으로 계산되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戶調令 이후에도 화폐징납이 폐지된 것은 아니며, 화폐경제가 쇠퇴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役制 방면에서 종래의 更役이나 更賦의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단지 일부 극소수의 簡文에서 更賦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更役이나 更卒의 명칭 뿐 아니라 그 운영의 모습을 기록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孫吳 시기에 이미 更役制(更卒 交代 징발제)가 폐지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전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상적인 更役 징발제가 타격을 입은 상태였겠지만 국가 운영상 민의 徵役은 불가피한 것이다. <오간>에 다량 보이는 算事簿에서 뒷부분의 事+數는 更役대상자 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단지 孫吳 시기에는 所要되는 役의 상당부분을 傭賃 지불로 고용하는 募役制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위 효문제 시기 및 隋代에도 更卒 징발제가 운영되고 있는 자료들이 보인다. 그런데 동시에 ‘傭’의 징수도 함께 행해지고 있다. 이를 「收庸」으로 기록한 것에 의하면 ‘庸’이란 곧 면역전 또는 대역전으로 징수되는 하나의 세목이 되어 있다. 租庸調에서 ‘調’가 漢代의 일시적 편법적 징수 징발에서 조조의 戶調令으로 定例化 세목화 하였고, 孫吳 시기 이래 更役 징발에서의 募役 내지 대역전 면역전 징수 방식이 일시적 편법적 시행의 단계를 거쳐 代役錢으로서 ‘庸’이라는 정식 稅目으로 발전한 셈이다. 이는 戍邊役이 代役錢으로서 정식 세목화 되어 過更錢(更賦)이 성립된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른바 租庸調체제의 성립사는 그 일면에서 이러한 과정으로 형성되고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한편 후한 후기 이래 여러 형태의 單(僤, 墠)組織이 유행하였고, 경요제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데 분량상의 문제 등으로 본고에서는 논급하지 못하였다. 다음 기회에 자세히 논구하고자 한다.
經過了戰國ㆍ秦ㆍ漢之後, 政府立足於重農主義而采取了抑制雇傭市場的政策. 然而即使在這樣的環境下, 依然發行了圓錢, 使得貨幣經濟得以發展. 商鞅變法中爲了提高生產力單方面承認耕地的私有化, 導致貧富差距漸漸擴大和大土地所有者以及豪族的形成. 與此同時, 爲了利用和運營資產而產生的對雇傭勞動力的需求導致了社會政治圈的全面擴張.
政府從舊有的組別交代徵役制中脫離出來, 向依賴雇傭勞動的方向傾斜. 尤其是經過了漢武帝所實施的新財政策之後, 這種趨勢更加明顯. 國家的商業經營與籌措物资的運送通過大舉地雇傭商工人ㆍ腳行和平民來得以運作. 僅靠舊的徵役體制不能充分地回應其所需, 特別是在社會政治混亂的時期更加難以通過正常手段將其啟動. 與其他相比, 依靠雇傭勞動的國家經濟運營具有便利且方便的特征.
從舊的律令規定中脫離而出的, 所謂現實的便捷的國家收取體制在很多方面產生了變化, 特別是以役制爲中心的賦役方面最爲明顯.
首先戍邊役方面, 戰國秦以來更卒按照順序服役一年的方式在秦始皇戰爭期間出現過更(服役超過一年)的現象, 在漢初高后五年恢複到1年服役制(歲更制). 而此時, 由於代役制的發展, 使其轉變爲募戍制以及更賦征收制. 對於其最初施行的時期向來有多種見解, 但是筆者認爲戍卒令的廢止應該爲高後五年(公元前183年)恢複歲更制的16年後, 也就是文帝13年(公元前167)廢除肉刑的這一年.
戍卒令的廢止意味著戍卒定期征發制度的廢止. 募戍制與更賦徵收制是同時實施的, 國家每年征收三百錢作爲戍邊役的免役費, 以此爲資金來雇傭他人服役. 雖然三百錢數目不大, 但是由於它向全部服役義務者(更卒)征收, 且被雇用服役的人數遠遠少於征費人數, 因此這種方式是有足夠的收益的. 這兩種制度是通過國家和個人之間的雇傭關系而實現的, 且具有代役制的特征.
前漢文帝13年廢止征發戍卒役, 并與之相對地向征收更賦及募戍的轉換, 其作爲中國歷史上由征發役制向錢納制轉換的新紀元具有重大的意義. 只是募戍在戰國秦時代已經和謫戍及更卒征發制一起被部分地實行了.
如淳注的‘更有三品’中的踐更解釋爲本人直接服役的說法雖然幾乎已經成爲共識, 但是如果反複斟酌如淳注的相關語句的話, 其是將想要通過代役來服役的人作爲主體來記錄的. 在服役地點的服役者爲直接行役的和被雇傭来代替他人服役的兩種, 官府爲了方便管理自然需要將兩者在名分上加以區分. 在區分兩者時需要賦予其名稱, 郡縣內服徭役的義務人(即本人)服役的稱爲卒更, 被雇傭来代替他人服役者稱爲踐更. 兩者均屬於郡縣內的徭役範疇.
一方面, 本爲服役一年的戍邊役由於過歲服役故而被稱爲過更. 前漢初年其轉換爲募戍制的同時, 設立了一個名爲代役錢的更賦稅目. 所以這個名爲免役錢的更賦在各個史書中被稱爲過更錢.
踐更是郡縣內的徭役通過個人與個人之間的雇傭契約而形成的話, 過更就是戍邊役通過國家和個人之見的雇傭關系而形成的.
另一方面, 史ㆍ卜ㆍ祝等小吏擔當的「數+更」及「踐更數+更」的例子雖然在秦漢的律令等均有記錄, 但是前述的更役制卻不盡相同.
且‘5更的祝’是祝中最低級的祝, 12更是最高級的祝, 年長者或是根據勤務經歷的增加而更數增多者. 所以本文認爲以一個月爲單位的更制下, 五更是1年勤務, 以五個月評價來計算勞績, 12更是一年勤務以12個月勤務來記錄其勤務時間的. 4更是對業務尚不熟悉的人員, 由於其成績較低, 所以與之相對的, 其勤務評價是以減額來計算的. 對長期連續勤務者來說, 由於其相對熟練, 所以會給予其一定的優待, 以正常的勤務日來計算.
<二年律令>史律中所見的「卜計六更」就是‘擔當任務的卜人以六更來勞績計算’的意思. 筆者認爲這些以踐更來記錄的理由是他們作爲‘庶民在官者’可以免除郡縣內的一般徭役, 也就是在政府裏以職役的服役形式來代替一般徭役. 即, 現在代替服役中的人與前述踐更的意思一致. <二年律令>的徭律中對非從軍戰傷者的負傷者以「縣官四更」來服務, 「縣官四更」規定了對負傷者得以在官府中服務來代替一般徭役, 由於在官府中服務而負傷者, 其以計上一年的服務壓縮計算爲4個月.
另一方面, 政府雇傭勞動的行爲並不局限於役制方面, 而是向其他各方面擴展. 官需物資的運送, 大型的土木項目, 貧民ㆍ流民ㆍ災民的救濟措施通常是農地的貸與策ㆍ雇山錢及走卒錢, 水田等農業用地的開墾擴張, 屯田策等以雇傭勞動的方式來大幅地援用.
與此同時, 後漢初郡縣兵的廢止及削減以後, 不僅是依靠一直以來實行的弛刑徒ㆍ謫民的征發制度, 也開始越來越依賴於募兵及傭兵制度.
到了東漢後期的戰亂期間, 民間有權勢者及州郡的長官以軍團的形式來組織他的領民ㆍ種族ㆍ賓客ㆍ奴婢ㆍ部曲等, 他們自己則作爲將領一躍而成爲軍閥乃至於一個地區的支配者, 而構成這些的人員多數以募兵及傭兵的方式來征召的. 各個政府通過給客制ㆍ復客制ㆍ蔭客制等使其將領們可以擁有其私屬的構成員, 並給與他們免除部分賦稅役的優待. 當時頻見的佃客ㆍ傭客等, 實際上是從事農事等各個方面的雇傭勞動者. 如此, 雇用市場得以全面地發展.
那麼當代替曹操的戶調令中的算賦ㆍ口賦等人頭稅爲中心的賦錢轉換爲以戶當絹棉爲中心的實物征收制時, 是不是表明了隨著貨幣經濟的衰退雇用市場也朝著衰退的方向發展了呢? 然而根據孫吳時期的<走馬樓吳簡>所見的‘調’, 雖然漢以後的山澤園池稅系統還是橫調中的調並不明確, 但是通過調布的征收和九品相通的運營來看, 此爲戶調令的可能性更大.
雖然如此, 作爲人頭稅的口算錢繼續征收, 以各種名目的貨幣征收超過20餘種, 向大男大女每月征收500錢名爲‘僦費’的運輸費, 交納稅米等穀物類時, 也要交納以運輸費爲名目的一種附加稅.
<吳簡>中所見大量的‘僦畢’和‘冑畢’就是這個費用交付完畢的標志. 因此戶調令之後也沒有廢止征納貨幣, 而貨幣經濟也沒有衰退.
然而, 在役制方面幾乎看不到一直以來的更役或更賦事例. 僅僅是一部分極少數的簡文中可以確認更賦的存在. 相反, 更役或者更卒則並不僅是名稱, 其運營方式也很難從簡文中到具體的事例. 那麼孫吳時期是不是已經廢止了更役制呢? 筆者並不這樣認爲. 在頻繁不斷的戰亂下正常的更役征發制雖然受到打擊, 但是從國家運營層面上來看, 對百姓的征役是不可避免的. 在<吳簡>中所見到大量的在‘算事薄’的末尾部分以‘事+數’的記錄方式來看, 這應該就是指更役對象的數量. 但是在孫吳時期, 所需的相當一部分役的比重被以傭賃支付來雇傭的募役制占據.
另一方面, 在北魏孝文帝時期及隋代時依然可以看到更卒征發制運營的材料. 根據??北史??11卷「隋本紀上」, 向不役者征收庸, 這個‘庸’就是以征收日當絹數尺來代替服役. 由於此種行爲記爲‘收庸’, 那麼所謂‘庸’就是免役錢或代役錢的意思, 由此可知這種行爲在此時已經成爲常態.
租庸調中的‘調’經過了漢代從暫時性到普遍性的征收征發, 曹操的以戶調令來使‘調’的征收定期化到稅目化, 孫吳以後更役征發中的募役到代役錢ㆍ免役錢的征收方式從暫時性到普遍性的變化, 作爲代役錢的‘庸’發展成爲正式的稅目.
這是戍邊役作爲代役錢成爲正式稅目, 與過更錢(更賦)成立的方式相同. 所謂租庸調體制的形成史就是通過一個方面向這樣的過程發展成立的.
另外, 後漢後期以後各種形式的單(墠,僤)組織流行起來, 其雖然與更繇制運營有關, 但是由於篇幅等問題, 本文將不加論述. 有機會筆者將會通過新論文對此問題進行詳細論述.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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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중국사연구』100집을 발간하며 | 신태갑 | p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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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사>『중국사연구』100집 출간을 축하하며 드리는 회고와 감사의 글 | 이양자 | pp.5-10 | ||
<축사>『중국사연구』100집 발간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 전순동 | pp.11-16 | ||
秦代의 罰金刑과 贖刑 | 林炳德 | pp.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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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漢三國期 국가경제 운영상의고용노동 활용과 賦·役制上의 변화 | 朴健柱 | pp.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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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代 沈香 계통의 분류체계와 용도 | 李京姬, 崔德卿 | pp.1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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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宋代 江南 地域의 麥作과 農民 삶의 情況 | 朴喜眞 | pp.205-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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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제 하 만주국의 여성동원 | 全京先, 車喆旭 | pp.233-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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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宋代) 호절전(戶絕田) 법제 문제 연구의 회고와 전망 | 張京凱 | pp.267-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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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중국 증거법 논쟁 연구 | 刘强 | pp.31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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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 差役의 糾論과 소송사회 | 朴永哲 | pp.123-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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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재진(載振)·나동(那桐)·브레든 등의 일본 방문에 관하여 : 일본외무성자료(日本外務省資料)에서 본 일본 금융제도 조사를 중심으로 | 奚伶 | pp.29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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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史硏究』總目錄 : 1996年 第1輯-2016年 第100輯, 刊號順 | 중국사학회 편집부 [편] | pp.333-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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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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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史記』 | 미소장 |
2 | 『漢書』 | 미소장 |
3 | 『後漢書』 | 미소장 |
4 | 『三國志』 | 미소장 |
5 | 『商君書』 | 미소장 |
6 | 『鹽鐵論』 | 미소장 |
7 | 『周禮』 | 미소장 |
8 | 『禮記』 | 미소장 |
9 | 『政論』 | 미소장 |
10 | 『潛夫論』 | 미소장 |
11 | 『晋書』 | 미소장 |
12 | 『北史』 | 미소장 |
13 | 『隋書』 | 미소장 |
14 | 『九章算術』 | 미소장 |
15 | 『漢書補注』(王先謙, 中華書局, 1983) | 미소장 |
16 | 『漢官六種』(北京: 中華書局, 1990.9) | 미소장 |
17 | 『史記新證』(陳直, 天津人民, 1979) | 미소장 |
18 | 『睡虎地秦墓竹簡』(北京: 文物出版社, 1978) | 미소장 |
19 | 『漢碑集釋』(河南大學出版社, 1997) | 미소장 |
20 | 『敦煌漢簡』(大庭脩 著, 京都: 同朋舍, 1990) | 미소장 |
21 | 『居延漢簡釋文合校』(謝桂華ㆍ李均明ㆍ朱國炤, 文物出版社, 1987) | 미소장 |
22 | 『尹灣漢墓簡牘校理』(張顯成ㆍ周羣麗, 天津古籍出版社, 2011) | 미소장 |
23 |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釋文修訂本) (北京: 文物出版社, 2006.5) | 미소장 |
24 | 『長沙走馬樓三國吳簡: <嘉禾吏民田家莂>』(長沙市文物考古硏究所, 北京: 文物出版社, 1999) | 미소장 |
25 | 『長沙走馬樓吳簡<竹簡(壹)>』 (長沙市文物考古硏究所 等 編著, 北京: 文物出版社, 2003) | 미소장 |
26 | 『長沙走馬樓吳簡<竹簡(貳)>』 (長沙市文物考古硏究所 等 編著, 北京: 文物出版社, 2007) | 미소장 |
27 | 『長沙走馬樓吳簡<竹簡(參)>』 (長沙市文物考古硏究所 等 編著, 北京: 文物出版社, 2008) | 미소장 |
28 | 「『長沙走馬樓三國吳簡(壹)』釋文補注(稿)」 (伊藤敏雄,『歷史硏究』 43, 2006.3) | 미소장 |
29 | 『長沙走馬樓三國吳簡ㆍ竹簡(肆)』(文物出版社, 2011.12) | 미소장 |
30 | 『長沙走馬樓三國吳簡ㆍ竹簡(柒)』(文物出版社, 2013.12) | 미소장 |
31 | 『長沙東牌樓東漢簡』 (文物出版社, 2006.4) | 미소장 |
32 | 『里耶秦簡校詁』(王煥林, 北京: 文聯出版社, 2007) | 미소장 |
33 | 「湖北荊州紀南松柏漢墓發掘簡報」 (荊州博物館,『文物』2008-4) | 미소장 |
34 | 「湖北江陵鳳凰山十號漢墓出土簡牘考釋」 (裘錫圭, 『文物』 1974-7) | 미소장 |
35 | 『敦煌懸泉漢簡釋粹』 (胡平生⋅張德芳, 上海古籍, 2001.8) | 미소장 |
36 | 「安徽天長西漢墓發掘簡報」 (天長市文物管理所 等, 『文物』2006-11) | 미소장 |
37 | 『居延新簡釋校』(馬怡ㆍ張榮强, 天津古籍, 2013,3) | 미소장 |
38 | 勞榦, 「漢代的雇傭制度」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23上, 1951.12 | 미소장 |
39 | 『勞榦學術論文集: 甲編』, 臺北: 藝文印書館, 1976) | 미소장 |
40 | 高敏,「試論漢代的僱傭勞動者」 (『秦漢史論集』, 鄭州: 中州書畫社, 1982) | 미소장 |
41 | 徐揚杰, 「漢代雇傭勞動的幾個問題」 (『江漢論壇』1982-1) | 미소장 |
42 | 薛英群,「居延漢簡中的雇傭勞動者試析」 (『 蘭州學刊』1985-5) | 미소장 |
43 | 謝桂華, 「漢簡和漢代的取庸代戍制度」 (『秦漢簡牘論文集』, 甘肅人民, 1989) | 미소장 |
44 | 王子今, 「秦漢時期的私營運輸業」 (『中國史研究』 1989-1) | 미소장 |
45 | 蔡宜靜, 「漢代居延‘就’運探研」 (『簡牘學報』 17, 1999) | 미소장 |
46 | 宋傑, 「漢代雇傭價格辨析」 (『首都師範大學學報: 社科版』 1988-2) | 미소장 |
47 | 張輝明, 「略論漢代雇傭勞動的發展及其原因」 (『許昌學院學報』 1990-1) | 미소장 |
48 | 張輝明, 「漢代雇傭勞動者身分特点的再探討」 (『中國社會經濟史硏究』 1990-1) | 미소장 |
49 | 飯島和俊, 「秦漢交替期の雇用関係 -<江陵張家山漢簡『奏讞書』 >案例22に見えるの‘它縣人來乘庸’を手がかりとして」 (『唐代史研究』 3, 2000) | 미소장 |
50 | 孫剛華, 「漢代雇傭勞動硏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4) | 미소장 |
51 | 安忠義, 「漢簡中的雇傭勞動者」 (『魯東大學報: 哲史科』, 2009.5) | 미소장 |
52 | 譚光万, 「戰國秦漢農業雇傭關係的特征及原因探究」 (『陝西師範大學學報(哲社版)』42-4, 2013.7) | 미소장 |
53 | 張福亞, 「走馬樓吳簡所見雇傭勞動」 (『首都師範大學學報(社科版)』2011-1, 2011.2) | 미소장 |
54 | 馬增榮, 「秦漢時期的僱傭活動與人口流動」 (『中國文化研究所學報』 54, 香港中文大學, 1912.1) | 미소장 |
55 | 馬增榮, 「漢簡簿籍再探: 以「卒傭作名籍」為例」 (『中國文化研究所學報』 53, 2011.7) | 미소장 |
56 | 石洋, 「兩漢三國時期“傭”群體的歷史演變 -以民間雇傭爲中心」 (『中國史硏究』2014-3) | 미소장 |
57 | 石洋, 「兩漢庸價變遷考證」 (『東洋史硏究』 71-2, 2012.9) | 미소장 |
58 | 漢代의 更賦에 대하여 | 소장 |
59 | 渡邊信一郞, 「漢代更卒制度再検討一服虔ㆍ濱口説批判」 (『東洋史研究』 51-1, 1992) | 미소장 |
60 | 張金光, 『秦制硏究』 (上海古籍出版社, 2004) | 미소장 |
61 | 상앙변법 이후의 명전택사노비 정책 | 소장 |
62 | 安忠義, 「漢簡中的雇傭勞動者」 (『魯東大學學報: 哲社科版』 26-5, 2009.9) | 미소장 |
63 | 石洋, 「兩漢三國時期“傭”群體的歷史演變 -以民間雇傭爲中心」 (『中國史硏究』2014-3) | 미소장 |
64 | 楊振紅, 「從出土“算”ㆍ“事”簡看兩漢三國吴時期的賦役結構 -“算賦”非單一税目辨」(『中華文史論叢』, 20011.1) | 미소장 |
65 | 백초 (白初) 홍순창 박사 환력 (還曆) 기념사학특집 : 한대의 병제에 (兵制) 관한 일고찰 - 여순의 (如淳) 술변삼일설의 (戌邊三日說) 해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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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胡大貴, 「漢代更賦考辨」 (『四川師範大學學報』 22-1, 1995.1) | 미소장 |
67 | 王煥林, 『里耶秦簡校詁』 (北京: 文聯出版社, 2007) | 미소장 |
68 | 朱德貴, 「秦簡所見“更戍”和“屯戍”制度新解」 (『蘭州學刊』, 2013.11) | 미소장 |
69 | 秦漢의 居자贖債와 代贖·代役·代刑 | 소장 |
70 | 大庭 脩 著, 『大英博物館藏 敦煌漢簡』 (東京, 同朋舍, 1990) | 미소장 |
71 | 胡平生⋅張德芳, 『敦煌懸泉漢簡釋粹』 (上海古籍, 2001.8) | 미소장 |
72 | 박건주, 「漢의 中央徭役과 更賦」 (『五松李公範敎授停年退任紀念東洋史論叢』, 1993.9) | 미소장 |
73 | 渡邊信一郞, 「漢代國家の社會的勞動編成」 (『殷周秦漢時代史の基本問題』, 東京: 汲古書院, 2001) | 미소장 |
74 | 鷲尾祐子, 「更卒について -漢代徭役制度試論」 (『中國古代史論叢』 續集, 2005,3) | 미소장 |
75 | 張金光, 「說秦漢徭役制度中的‘更’ -漢牘<南郡卒編更賦>小記」 (『魯東大學學報: 哲社科版』 28-2, 2011.3) | 미소장 |
76 | 漢代 更繇制에 대한 一考察 | 소장 |
77 | The Bottom of the Bureaucratic Hierarchy in the Han Dynasty : Between Public Servant and State Labor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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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楊振紅, 「秦漢簡中的“冗”ㆍ“更”餘供役方式 -從<二年律令・史律>談起」 (『簡帛硏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 미소장 |
79 | 曹旅寧, 「秦漢史律考」 (『秦律新探』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 미소장 |
80 | 朱紅林, 「張家山漢簡中所見勞績制度考釋」 (『考古與文物』 , 2004; <簡帛網>, 2005. 12.31) | 미소장 |
81 | 說張家山漢簡《二年律令ㆍ史律》中小吏的 “為更” | 소장 |
82 | 前漢更卒的徵集與服役方式 | 소장 |
83 | 張家山漢簡「二年律令」에서 보이는 更繇制와 傅制 | 소장 |
84 | 중국 고대의 職役과 職官의 문제 | 소장 |
85 | 廣懶薰雄, 『秦漢律令硏究』 (汲古書院, 2010.3) | 미소장 |
86 | 張德芳, 「懸泉漢簡中若干紀年問題考證」 (『簡牘學硏究』 4, 甘肅人民, 2004.11) | 미소장 |
87 | 渡邊信一郞,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汲古書院, 2010) | 미소장 |
88 | 黄今言, 「東漢末季之家兵與世兵制的初步形成」 (『南昌大学学报: 人社科版』 39-5, 2008.9) | 미소장 |
89 | 韓國磐, 「曹魏的屯田 -中國田制史述略考之一」 (『中國社會經濟史硏究』 1982-1) | 미소장 |
90 | 黃今言, 「<長沙東牌樓東漢簡牘>釋讀的幾個問題」 (『中國社會經濟史硏究』 2008-2, 2008.2) | 미소장 |
91 | 于振波, 「算」與「事」 -走馬樓吳簡所反映的算賦和徭役-」 (『漢學硏究』 22-2, 2004.12) | 미소장 |
92 | 凌文超, 「算卒 -漢晉賦役制度識小之四」 (<簡帛網> 2010.12.13) | 미소장 |
93 | 羅鎭岳, 「試釋西漢男子“屯戍一歲”與“戍邊三日”」 (『中國史硏究』 1984-1) | 미소장 |
94 | 施偉靑, 「關于秦漢徭役的若干問題」 (『中國古代史論叢』, 岳麓書社, 2004) | 미소장 |
95 | 黎石生, 「走馬樓吳簡所見“士伍”ㆍ“歲伍”ㆍ“月伍”考」 (『史學月刊』 2008-6) | 미소장 |
96 | 李均明, 「長沙走馬樓吳簡所反映的戶類與戶等」 (『華學』 9ㆍ10, 上海古籍,2008) | 미소장 |
97 | 孫聞博, 「走馬樓吳簡所見鄕官里吏」 (『吳簡硏究』 3, 2011.6) | 미소장 |
98 | 阿部幸信, 「長沙走馬樓吳簡所見的“調” -以出納記錄的檢計爲中心」 (『吳簡硏究』 3, 2011.6) | 미소장 |
99 | 唐長孺, 「魏晋戶調制及其演變」 (『魏晋南北朝史論叢』, 武漢大學出版社, 2013.10) | 미소장 |
100 | 袁延勝, 「天長紀庄木牘<算簿>與漢代算賦問題」 (『中國史硏究』 2008-2) | 미소장 |
101 | 박건주, 「均輸의 對象과『‘調’』 -漢에서의 布帛收取 형태의 변천과 관련하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2) | 미소장 |
102 | 孫東波ㆍ姜望來, 「走馬樓吳簡所見“冑畢”及相關用語試釋」 (『船山學報』 2008-2)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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