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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법제에 대한 고찰 / 조은래 1
국문요약 1
I. 서설 2
II. 외국인 투자법제의 동향과 외국인 투자의 현황 4
III.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의 개관 14
IV. 결어 38
참고문헌 40
Abstract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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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의 투자환경은 경제 불안,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년에 비해 투자 희망국으로서의 입지가 다소 좁아지고 있으며, 투자매력도도 감소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투자환경의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인지하여, 2014년 11월에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 법들은 모두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투자규제의 분야와 기업설립의 절차변경 등으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새로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실무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베트남은 외국 투자자의 투자절차의 복잡화, 차별대우 등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으로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종전보다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또한 투자법과 기업법 외에 토지법과 주택법 등 주요 법률과 하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예컨대 조건부 투자분야의 업종이 267개로 명시하여, 사실상 기존의 투자금지 분야가 대부분 조건부 투자분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외국투자자의 합법적인 재산소유가 보장되고, 외국인의 주택소유가 가능해졌다. 투자 프로젝트의 활동기간은 경제구역은 70년, 경제구역 외는 50년 이내로 규정하고, 투자증명서내용의 조정,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절차, 투자일정의 24개월까지의 연기 등을 규정하는 등 지금까지 법률상으로 애매하였던 부분을 명확히 하였다.
개정 기업법에서는 기업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등록증명서(ERC)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로 발급하도록 하였다. 상거래에서 법인인장의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인장은 자사에서 인감의 형태, 내용, 수량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인대표도 복수의 대표가 가능하며, 복수의 대표자 중 1인은 베트남에 상주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도 보통의결은 65% 이상에서 51% 이상으로, 특별의결과 서면의결은 75% 이상에서 65%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출자기한에 있어서도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공통으로 90일 이내에 전액 줄자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새로이 주목할 점은 환경오염문제를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후 베트남에서의 기업 활동은 환경 친화적이어야 하며,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개정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베트남의 법적 안정성에 대해 법령 내의 세부적인 지침들이 부재하거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 제정되는 세부적인 정령 및 통지, 시행세칙의 내용과 그 운용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법령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본 글에서는 새로운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서,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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