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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구조조정 등에 따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양산되었고, 이들의 실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필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이분법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을 실업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을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전제 작업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은 인적 종속성과 더불어 경제적 종속성을 지표로 삼아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취업자 개념을 도입하여 보호필요성이 있는 자들에게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은 적용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편입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으로써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의 삼분법적 체계로 구성하여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법의 직종선택 방식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직종선택이 아닌 추상적 개념설정의 방식으로 포괄 적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렇게 할 경우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술인들 또한 상당부분 적용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용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혼란문제는 독일의 피보험자격 확인제도를 참고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적용방식은 자영업자와 산재보험법상의 가입률 저조 등의 경험을 참고삼아 당연가입 방식을, 보험료 부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하는 방안을, 적용사업은 최대한 많은 자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사업을 우선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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