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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은행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되었다. 미술은행은 신진작가 지원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술시장 침체 여파로 점차 미술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 연구는 미술은행의 이러한 성격 변화가 타당한 것인지 재점검해 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미술은행의 미술품이 건축물의 공공 공간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공공미술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미술은행을 미술시장 정책이 아니라 공공미술 정책으로 재정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미술은행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미술은행이 건축 속의 미술로서 공공미술이라는 점을 규명했다. 둘째, 미술은행의 현황을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지역미술은행, 자치단체 소유 미술품까지 포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공공미술 관점에서 미술은행의 문제점을 정책 우선순위의 혼동과 공공성 저하, 지역 미술은행의 불분명한 운영모델과 자치단체 소유 미술품의 관리 부실, 민간 부분 미술품 대여서비스의 부상과 미술은행의 충돌 가능성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공공미술로서 미술은행의 재편 방안으로 미술은행,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공공미술사업 등을 포괄하는 공공미술 통합운영체계 구축, 지역공공미술재단의 설치 및 운영지원,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미술법의 제정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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