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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기본권심사에서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 Bedeutung des Rechtsstaatsprinzip in der Grundrechtsprüfung / 김해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헌법학회, 2017.03.31
수록지명
헌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7. 3), pp.115-15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7079250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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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법치주의(혹은 법치국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의한 지배’는 모든 법적 논증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 전제이자 논증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헌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적 논증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규준이 될 수 있을 것인바, 기본권심사에서 심사대상인 국가행위를 통제/평가하는 심사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겠다. 그러나 ‘법치주의’ 그 자체는 매우 불확정적ㆍ추상적ㆍ포괄적 개념이란 점에서 객관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유한 독립된 심사기준으로 법치주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며, 헌법 명시적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다른 기본권심사기준과의 중첩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 법치주의를 원용하면서 불문의 추상적ㆍ불확정적 개념인 법치주의를 구체화한다는 미명하에 자의적으로 법치주의의 내용을 확정한 다음, 상대적으로 우월한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공권력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 법치주의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 법이념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바는 규범현실에서 정의ㆍ합목적성ㆍ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 구현에 있는 것인바, 일단 이러한 이념들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규준들을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잠정 승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권관계에서 정의는 기본권심사를 둘러싸고 행해지는 논증참여자들 상호간의 질서정연한 논증다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합목적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비례성원칙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이념인 바, 결국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준인 명확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소급효금지원칙 및 좁은 의미의 신뢰보호원칙)이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법치주의의 고유한 내용이 된다. 결국 전체 기본권심사구조에서 법치주의는 기본권심사 제2단계(정당성심사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제한의 한계영역의 검토와 관련하여 특히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과정에서 기본권주체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통한 ‘법적 안정성’ 구현을 위해 항상 검토되어야 하는 일반적 심사기준으로 국한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결론은 기본권심사가 행해지는 구체적 헌법재판에서 심사대상인 국가행위가 법치주의(특히, 명확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심사대상 국가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예측력 및 인식능력을 적극적으로 탐지해야 하며, 나아가 헌법재판과정에서도 일반인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Das Rechtsstaatsprinzip bestimmt nicht der Verfassungsgeber der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KV) ausdrücklich in Verfassungstext. Aber das Rechtsstaatsprinzip ist eine Grundvoraussetzung und ein Ausgangspunkt für alle juristischen Argumentation. Und der Verfassungsstaat als materiellen Rechtsstaatsgedanken ist Prüfungskriterium, das verfassungsrechtlichen Rang ist. Deshalb in der Grundrechtsprüfung kann man das Rechtsstaatsprinzip als verfassungsrechtlicher Kontrollmaßstab oder Prüfungskriterium für Grundrechtseingriff anwenden. Aber Rechtsstaatsprinzip an sich ist nicht nur ungeschriebenes Verfassungsinterpretationsprinzip, sondern auch noch abstrakter und unbestimmter Ausdruck als andere verfassungsrechtliche Prinzipien. Um das Rechtsstaatsprinzip, das abstrakte und unbestimmte Rechtsbegriff ist, auf einen konkreten Fall zu interpretieren und anzuwenden, richtet der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Rechtsidee als Zweck vom Rechtsstaatsprinzip. Rechtsidee als Zweck vom Rechtsstaatsprinzip setzt aus den drei Bestandteilen der „Gerechtigkeit“, „Zweckmäßigkeit“ und „Rechtssicherheit“ zusammen. Im grundrechtlichen Verhältnis und in der Grundrechtsprüfung ergit sich die Gerechtigkeit aus der grundrechtlichen Argumentation und ergit sich die Zweckmäßigkeit aus dem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der aus dem ausdrücklichen Wortlaut „notwendig“ im Art. 37 Abs. 2, 1. Halbsatz KV entgenommen wird. Deshalb in Hinsicht auf Grundrechtsprüfung wird das Rechtsstaatsprinzip im eigentlichen echten Sinne als verfassungsrechtlicher Kontrollmaßstab für Rechtssicherheit, dessen Inhalt aus Bestimmtheitsgrundsatz als Sicherheit des verfassungsrechtlichen Platzes und Vertrauenschutzgrundsatz als Sicherheit im Verlauf der Zeit besteht, versta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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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의뢰인의 비밀보장 = A Constitutional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and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장철준 pp.1-3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 = Unterlassung der Schutzpflicht des Rechts auf Leben im Prozess gegen die frühere Präsidentin Park Geun Hye erhobenen Präsidentenanklage 방승주 pp.39-9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고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 An Appraise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concerning Notification of making the Draft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 헌재 2016. 10. 27. 2012헌마121을 고찰하며 이부하 pp.91-114
기본권심사에서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 Bedeutung des Rechtsstaatsprinzip in der Grundrechtsprüfung 김해원 pp.115-15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선거의 정치적 의미에 관한 사상사적 고찰 = Political meaning of elections in terms of a history of thought : 고대에서 중세로의 의미변화를 중심으로 이황희 pp.159-199
통계(統計)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An Essay on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Statistics-related Legal System 김주영 pp.2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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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성룡, 법적 논증의 기초,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미소장
2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홍문사, 2006. 미소장
3 김정오/최봉철/김현철/신동룡/양천수, 법철학: 이론과 쟁점, 박영사, 2012. 미소장
4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소장
5 방어권적 기본권의 정당성 심사구조 소장
6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 확인의무·보장의무·보호의무를 중심으로 소장
7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국회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소장
8 '평등권'인가 '평등원칙'인가? 소장
9 Eine Studie über die formelle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in der Grundrechtsprüfung 소장
10 Kompetenzkontrolle über das Gesetz, das die Regierung, die vom Staatspräsidenten geleitet wird, zur normgebenden Gewalt ermächtigen 소장
11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내용통제로서 의회유보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소장
12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소장
13 기본권 기능의 발전과정 분석을 통한 법치주의 이론의 재구성 소장
14 민주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본 기본권의 의미와 기능 소장
15 기본권제한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 소장
16 법치국가원리의 ' 이론적 ' 이해 소장
17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소장
18 이준일, 법학입문, 박영사, 2004. 미소장
19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5. 미소장
20 21세기 법치주의의 신경향 소장
21 최대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미소장
22 Increased Judicial Power and Control over It 소장
23 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의 예외 : 친일재산귀속법상 귀속조항에 관한 헌재의 합헌판단에 대한 비판 소장
24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9. 미소장
2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미소장
26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소장
27 F. Saliger(著)/윤재왕(驛),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Radbruchsche Formel und Rechtsstaat), 세창출판사, 2011. 미소장
28 Alexy, R., Grundrechte in der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FS für A. Peczenik, 1997. 미소장
29 Alexy, R., Theorie der Grundrechte, Nomos, 1985. 미소장
30 Epping, V., Grundrechte, Springer, 3. Aufl., 2007. 미소장
31 Heidegger, M., Sein und Zeit, Tübingen, 1993. 미소장
32 Katz, A., Staatsrecht - Grundkurs im öffentlichen Recht, C.H.Beck, 17. Aufl., 2007. 미소장
33 Schmidt, R., Grundrechte sowie Grundzüge der Verfassungsbeschwerde, Dr. Rolf Schmidt, 10. Aufl., 200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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