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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 :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해석론 =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Artist's Right : New Approach for Article 22 (2) of the Constitution / 황승흠 인기도
발행사항
광주 : 朝鮮大學校法學硏究院, 2017.08.31
수록지명
法學論叢. 제24집 제2호 (2017년 8월), pp.3-3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7235036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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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발점은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예술법제에 예술가의 권리보호라는 새로운 체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다.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 왜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특별히 해야 하는가이다. 우리는 그 답을 헌법의 문화국가 원리 또는 문화지향에서 찾아 볼 것이다. 이 글에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또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헌법 제22조 제2항이 정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 조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보고자 하였다. 이것의 사회적 동력은 직업 범주로서 예술가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직업 범주로서 예술가 시대에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선언한 조항으로 다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률로써” 보호되는 예술가의 권리는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라는 시각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적 프레임에서 보면 「예술인 복지법」의 불공정행위 금지제도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의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영화근로자조합 조항은 “법률로써”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예술의 자유의 제3자적 효력이라는 관점에서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예술 활동의 보호에 관한 것, 정부의 예술지원에서 있어 차별금지에 관한 것,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제도를 확장하는 것, 예술가조합을 도입하는 것 등은 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보호될 필요가 있는 예술가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를 묶어서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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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과 정치적 중립성 = Jurisdiction and Political Neutrality : focus on the concept of politics neutrality :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분석을 중심으로 이은진 pp.295-31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불법주차차량에 의해 유발된 불법행위 책임 = Die durch illegal geparkte Fahrzeuge verursachte Delikthaftung : 대법원 2005.2.25.선고 2004다66766판결을 중심으로 김범철 pp.477-49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 =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Artist's Right : New Approach for Article 22 (2) of the Constitution :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해석론 황승흠 pp.3-3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문화재 관련 기본법령체계 재구축 연구 = A study on the Restructure of the Primary Legislation for Cultural Properties 채경진, 서순복 pp.61-8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채권질권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문제 = Problematik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im Zusammenhang mit der Forderungsverpfändung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을 중심으로 김화 pp.529-56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과 신탁범위선택제에 관한 소고 = View on the Copyright Trust on the Copyright Act and on the Selective Management System 이근영 pp.127-16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소작제 금지의 원칙 =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enant Farming 사동천 pp.165-19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미국 판례상 국경에서 디지털 저장매체 수색의 적법성 = US Court Cases regarding Warrantless Laptop Searches at the US Borders 김종구 pp.423-44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해제시 원상회복과 과실상계, 신의칙 = Restitution(Unjust Enrichment), Comparative Negligence and Good Faith : Comment on Decision by Supreme Court(March 13. 2014, Case Number 2013Da34143) :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을 계기로 서종희 pp.497-52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프랑스의 행정경찰과 국가배상책임 = La police administrative et la responsabilité des dommages de l'Etat en France 박재현 pp.317-33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손해경감의무 = Duty to Mitigate Loss in CISG 김봉수 pp.339-36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예술인복지법상 재정지원의 중단 및 배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Suspension and Elimination of Financial Support of the Artists' Welfare Act 박민 pp.37-5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정보사회에서 개인부동산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서론적 고찰 = A Study on the Pla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Real Property Information in Information Society 장인호 pp.229-26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중국의 문화산업정책과 법제고찰 = Research on Chinese Cultural Industry Policy and Legal System 손한기 pp.87-12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for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현소혜 pp.387-42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英美法上的遗嘱自由与家庭扶养制度 王馨梓 pp.365-38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신정부에서의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 Issu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Foreigners in the New Government 최홍엽 pp.197-22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SNS 신상도용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 Die Zustandekommensfrage des Verbrechens des Ehrenraubs vom Standpunkt des Strafrechts aus über das Lebensverhältnissenstehlen des SNS 송승현 pp.445-47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통카드 통합정보시스템에 적용할 법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w Applicable to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Transportation Card Data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Focusing on the consent of the subject of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providing Transportation Card Data in accordance with revised Public Transportation Act : 신설된 대중교통법 제10조의8 내지 제10조의10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수집 및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주락 pp.265-29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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