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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발점은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예술법제에 예술가의 권리보호라는 새로운 체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다.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 왜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특별히 해야 하는가이다. 우리는 그 답을 헌법의 문화국가 원리 또는 문화지향에서 찾아 볼 것이다. 이 글에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또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헌법 제22조 제2항이 정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 조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보고자 하였다. 이것의 사회적 동력은 직업 범주로서 예술가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직업 범주로서 예술가 시대에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선언한 조항으로 다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률로써” 보호되는 예술가의 권리는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라는 시각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적 프레임에서 보면 「예술인 복지법」의 불공정행위 금지제도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의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영화근로자조합 조항은 “법률로써”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예술의 자유의 제3자적 효력이라는 관점에서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예술 활동의 보호에 관한 것, 정부의 예술지원에서 있어 차별금지에 관한 것,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제도를 확장하는 것, 예술가조합을 도입하는 것 등은 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보호될 필요가 있는 예술가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를 묶어서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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