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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6일, 정부는 화평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리스크 평가·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이하 “살생물제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8년 2월 1일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살생물제관리법안은 현행 화평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살생물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글은 현행 화평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리스크평가·관리체계를 검토함으로써 그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살생물제관리법안의 체계와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리스크의 평가·관리에 관한 법적 쟁점을 짚어보면서 환경법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살생물제관리법안은 종래 화평법상의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수용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전에 그 리스크를 평가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에 한하여 시장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항균필터 등과 같은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에도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후관리수단으로는 불법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 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살생물제품 전성분과 리스크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리스크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심의과정 혹은 하위법령 입안과정에서 가다듬어야 할 부분도 산적되어 있다. (i) 사전배려원칙을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명문화하여야 하고, (ii) 그 적용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 (iii)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를 권력적 행정조사로 재구성하여야 하고, (iv) 살생물물질승인 또는 살생물제품승인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v)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을 차등화하는 한편, 그에 따른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하고, (vi) 불법 제품 제조·수입 등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적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세부적인 쟁점에 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나 승인 기준이나 고려사항 등에 관한 일정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미루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게 되면 지난 화평법 제정에서와 같은 과오를 범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기술상의 이유로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은 어쩔 수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법률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 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임무라 할 것이며, 이는 환경법의 역할이기도 하다.On August 16, 2017, Korean government submitted a bill, named as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afety Contro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iocides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I tried an analysis of the problems of chemical products risk management system under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nd main contents and legal issues of Biocides Bill, in order to showing the role of environmental law in assessing and managing risk of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imilar to the EU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Korean Biocides Bill introduces a market pre-approval system for active substances and biocidal products, by applying “No Safety, No Market” principle. It introduces follow-up measures, including banning manufacturing, importing or selling illegal products, recalling illegal products, and imposing penalty surcharge. And it strengthens risk communication, through disclosing informations related to the entire component and risks of the biocides.
However, there are many things to be complemented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bill or preparing its enforcement decree or rule: (i)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incorporated in a more specific form; (ii)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expanded and adjusted so that environmental risks from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can be assessed and managed; (iii) A survey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hould carry legal binding force; (iv) It should be more clear what substance or product to which approval is intended; (v) The period of grace for the approval of existing active substance should be differentiated and set as short as possible; and (vi) Criteria for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should be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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