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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재판 관련 기록으로 본 화성 장안·우정면 3·1만세운동 = The March 1st Demonstration Movement at Jangan- and Ujung-Myon of Hwasung from the Trial Records / 이용창 인기도
발행사항
천안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05.31
수록지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2집 (2018년 5월), pp.37-8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8120121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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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화성 장안·우정면 3·1만세운동은 다양한 종교조직과 신분계층의 모의과정을 거쳐 인근 지역 최대 2,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대표적인 面연대투쟁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우정면 화수경찰관주재소가 완전 전소되었으며 화성 송산면과 함께 전국에서 일본 경찰 2명이 처단된 유일한 지역이었다. 그만큼 일제의 잔인한 보복과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일제는 장안·우정면 만세운동에 참여해 체포·訊問 과정을 거쳐 예심을 마친 ‘보안법위반 및 소요·살인·방화 사건’ 피고인들에게 ‘內亂罪’를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으로 처벌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은 ‘訊問調書’류와 「판결문」에서 ‘내란죄’ 적용 방침과 무산의 이유, 관련법조항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신문조서’류의 영인본(일문·국문)은 번역 오류와 자료의 누락으로 사료 가치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M/F본을 함께 활용해 인물·사건 등을 재구성하고 ‘내란죄’ 기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판결문」은 화성시가 3급3심 판결내용 전체를 완역해 발간한 『역주 3·1운동 재판기록』을 활용하였다. 특히 예심 재판부의 ‘내란죄’ 기소에 대해 불성립을 판결한 고등법원의 입장, 이에 대한 지방법원의 반발과 복심법원의 지방법원 비판 등도 확인하였다. 결국 일제 법원의 ‘내란죄’ 적용 시도는 시급한 정세에 대응하는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두 자료를 포함해 「(일제감시대상) 인물 카드」, 「형사공소사건부」, 보충자료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를 ‘재판 관련 기록’으로 묶어 각 자료의 특징과 함께 장안·우정면 3·1만세운동 관련 피고인들이 체포 후 어떤 절차를 거쳐 조사·신문을 받았는지, 일제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예심종결 이후 정식 재판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최종 판결을 받은 ‘김현묵 등 27인’에게 어떤 관련법조항을 적용해 형량이 선고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일제감시대상) 인물 카드」에 수록된 20명의 동일인 추정 관련 기록 중 보안법위반 17명의 사진과 ‘사진보존 원판번호’ 등을 통해 이들이 장안·우정면 만세운동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에는 순국당시 장안·우정면에 거주했던 14명(동일인을 1명으로 합산)이 수록되어 있다. 그동안 미서훈 독립유공자로 보류되었던 2명의 순국정황이 『명부』에서 확인되면서 서훈 추서의 근거가 되었다. 「刑事控訴事件簿」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각급 법원의 판결 내용 등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신문조서’류나 「판결문」 등이 누락된 경우 최종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일제가 장안·우정면 3·1만세운동 피고인 ‘김현묵 등 27’인에게 적용한 것은 「보안법」과 「(일본)형법」이었다.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25명 중 5명에 대한 「보안법」의 ‘치안방해’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보안법」에 「형법」이 함께 적용되거나, 「형법」만 적용된 25명은 최고 15년에서 최저 1년까지 선고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제정한 관련법에 따라 이루어진 독립운동 피고인 체포, 신문, 재판, 선고는 식민지 악법을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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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자위단에 대응한 의병의 활동과 지역사회, 1907~1909 = The Mutual Efforts Between Righteous Army and Self-Defense Forces for Taking Control of Local Communities and Response of Regional Residents to Them, 1907~1909 김헌주 pp.5-3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재판 관련 기록으로 본 화성 장안·우정면 3·1만세운동 = The March 1st Demonstration Movement at Jangan- and Ujung-Myon of Hwasung from the Trial Records 이용창 pp.37-8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동교통사무국 설치와 운영 =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he Andong Transportation Bureau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Federation for Korean Youth Groups : 대한청년단연합회와 연대를 중심으로 김영장 pp.87-12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1920년대 大倧敎세력과 北滿洲지역 독립운동 = Daejonggyo Forces and Anti-Japanese Activities in North Manchuria in 1920s 이숙화 pp.129-16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중일전쟁시기『韓國靑年』(1940~1941)의 정세인식과 대응 = Korean Youths(『韓國靑年』: 1940~1941) Recognitions of and Responses to the State of Affairs during Sino-Japanese War Era 이재령 pp.171-20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일제강점 말기 송산고등농사학원과 김두혁의 독립운동 =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by Songsan Higher Farming Academy and Kim Du-hyuk in the Last Years of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 Reexamination fo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f So-called Pyong-An Group : 이른바 '평안그룹' 독립운동에 대한 재검토 윤소영 pp.207-25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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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현묵 등 52인 예심종결결정문」(경성지방법원, 1919.8.7). 미소장
2 「김현묵 등 27인 관할법원 결정문」(고등법원, 1920.3.22). 미소장
3 「김현묵 등 27인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0.8.9). 미소장
4 「김현묵 등 27인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20.12.9). 미소장
5 국가기록원, 『3·1운동시 피살자 명부』. 미소장
6 국가기록원, 『대정9년 형사공소사건부』. 미소장
7 국사편찬위원회, 「김현묵 외 26명(소요)」, MF07312~MF07318. 미소장
8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감시대상 인물 카드」(한국사데이터베이스). 미소장
9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삼일운동재판기록』 5, 1971. 미소장
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2, 1968. 미소장
11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 20, 21, 1994~1995. 미소장
1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권(전9권), 1991~1993. 미소장
13 대한민국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1), 1977. 미소장
14 대한민국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2), 1978. 미소장
15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미소장
16 김선진, 『제암·고주리의 3·1운동: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미소장
17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미소장
18 박경목, 『일제 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미소장
19 박 환, 『경기지역 3·1독립운동사』, 선인, 2007. 미소장
20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미소장
21 鈴木敬夫,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9. 미소장
22 오재식 편술, 『민족대표33인전』, 애국정신선양회, 1959. 미소장
23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미소장
24 이정은, 『3·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2009. 미소장
25 전동례, 『두렁 바위에 흐르는 눈물』, 뿌리깊은나무, 1981. 미소장
2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제의 형사사법제도와 항일운동 탄압」, 『2007년도 조사보고서』 Ⅰ, 2007. 미소장
27 화성시·수원대학교 동고학연구소, 『화성출신 독립운동가』, 2006. 미소장
28 화성시·수원대학교박물관, 『화성지역 3·1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3. 미소장
29 화성시, 『역주 3·1운동 재판기록: 송산·서신면 일대, 장안·우정면 일대』, 2015. 미소장
30 일제의 제암리교회 학살·방화 사건 처리에 관한 소고 소장
31 김정아, 「기록의 발견: 독립운동가 「형사공소사건부」」, 『기록인』 22, 2013년 봄호. 미소장
32 노천호, 「수원지방 3·1운동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미소장
33 도면회, 「보론: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형사법과 조선인의 법적 지위」,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미소장
34 경기도 화성 송산지역의 3·1운동 소장
35 수원군 우정면 화수리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소장
36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소장
37 송재준, 「화성시 송산면의 3·1운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미소장
38 3·1운동과 제암리사건 소장
39 화성군 장안면·우정면 3·1운동 소장
40 이지영, 「제암리 학살사건의 전개와 성격」,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미소장
41 삼일운동과 조선총독부의 司法 대응 소장
42 정광현, 「3·1운동관계 피검자에 대한 적용법령」,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미소장
43 정서송, 「특집: 1919년 3월: 쌍봉산의 「의병들」 수원」, 『신동아』 1965년 3월호, 동아일보사. 미소장
44 조병창, 「수원지방을 중심한 3·1운동 소고」, 단국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71. 미소장
45 정수억, 「화성 서신지역사 연구: 근대 민족운동과 관련하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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