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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화성 장안·우정면 3·1만세운동은 다양한 종교조직과 신분계층의 모의과정을 거쳐 인근 지역 최대 2,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대표적인 面연대투쟁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우정면 화수경찰관주재소가 완전 전소되었으며 화성 송산면과 함께 전국에서 일본 경찰 2명이 처단된 유일한 지역이었다. 그만큼 일제의 잔인한 보복과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일제는 장안·우정면 만세운동에 참여해 체포·訊問 과정을 거쳐 예심을 마친 ‘보안법위반 및 소요·살인·방화 사건’ 피고인들에게 ‘內亂罪’를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으로 처벌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은 ‘訊問調書’류와 「판결문」에서 ‘내란죄’ 적용 방침과 무산의 이유, 관련법조항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신문조서’류의 영인본(일문·국문)은 번역 오류와 자료의 누락으로 사료 가치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M/F본을 함께 활용해 인물·사건 등을 재구성하고 ‘내란죄’ 기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판결문」은 화성시가 3급3심 판결내용 전체를 완역해 발간한 『역주 3·1운동 재판기록』을 활용하였다. 특히 예심 재판부의 ‘내란죄’ 기소에 대해 불성립을 판결한 고등법원의 입장, 이에 대한 지방법원의 반발과 복심법원의 지방법원 비판 등도 확인하였다. 결국 일제 법원의 ‘내란죄’ 적용 시도는 시급한 정세에 대응하는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두 자료를 포함해 「(일제감시대상) 인물 카드」, 「형사공소사건부」, 보충자료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를 ‘재판 관련 기록’으로 묶어 각 자료의 특징과 함께 장안·우정면 3·1만세운동 관련 피고인들이 체포 후 어떤 절차를 거쳐 조사·신문을 받았는지, 일제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예심종결 이후 정식 재판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최종 판결을 받은 ‘김현묵 등 27인’에게 어떤 관련법조항을 적용해 형량이 선고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일제감시대상) 인물 카드」에 수록된 20명의 동일인 추정 관련 기록 중 보안법위반 17명의 사진과 ‘사진보존 원판번호’ 등을 통해 이들이 장안·우정면 만세운동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에는 순국당시 장안·우정면에 거주했던 14명(동일인을 1명으로 합산)이 수록되어 있다. 그동안 미서훈 독립유공자로 보류되었던 2명의 순국정황이 『명부』에서 확인되면서 서훈 추서의 근거가 되었다. 「刑事控訴事件簿」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각급 법원의 판결 내용 등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무엇보다 ‘신문조서’류나 「판결문」 등이 누락된 경우 최종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일제가 장안·우정면 3·1만세운동 피고인 ‘김현묵 등 27’인에게 적용한 것은 「보안법」과 「(일본)형법」이었다.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25명 중 5명에 대한 「보안법」의 ‘치안방해’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보안법」에 「형법」이 함께 적용되거나, 「형법」만 적용된 25명은 최고 15년에서 최저 1년까지 선고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제정한 관련법에 따라 이루어진 독립운동 피고인 체포, 신문, 재판, 선고는 식민지 악법을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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