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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은 ①표적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②차별적 괴롭힘 ③공개적인 조롱·멸시·비하 ④증오 선동 ⑤낙인 ⑥반인륜적인 역사부정 표현 등으로 유형화 할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단일한 형사법이 없다. 다만 방송법과 공직선거법 등에서 지역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비하·모욕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이유로 언론소송을 제기해서 혐오표현에 대응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혐오표현을 심의규정 위반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행위가 간접적인 대응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한 법이 제정된다면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사례를 추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평가하는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혐오표현의 한 유형에 속하는 행위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거나 향후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적제재 수위와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공적인 인물의표현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언론소송 사례 중에서 혐오표현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 11건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결정을 받은 사례 24개를 수집해서이 연구에 활용했다.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을 고려하여 혐오표현을 신중하게 규제하되 집단 명예훼손의 법리가 아닌 별도의 혐오표현 규제의 법리를 적용할것과 증오 선동, 반인륜적인 역사부정 표현을 실질적으로 규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보호하고 사회적 공공성, 토론과 비판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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