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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미술 관련 행정에서 미술품 평가제도 정책 연구 = Study on art authentication and appraisal policy in visual arts administration / 이동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9.03.30
수록지명
국정관리연구 =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제14권 제1호 통권32호 (2019년 3월), p.83-10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9115386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한국어,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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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그 의도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규제로 받아들여지거나 거래실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재 미술시장에 관한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미비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일반인과 미술인이 일치하여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중 하나가 미술품의 평가 내지 감정 시스템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단지 최근의 논의되는 제도와는 달리, 수십 년간 감정업계의 현실,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의 부재, 감정 신뢰도 등 다양한 논쟁의 걸림돌을 번번이 넘지 못한 채 표류해 온 오래된 논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술품 평가체계의 구축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미술품 평가와 감정 시스템이 그동안은 사인 간 또는 옥션 등 시장거래에서의 효용을 중심으로 진위감정 및 시가감정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미술 관련 행정영역에서 기본적 행정적 판단의 근거자료로 작동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시장의 거래에서의 미술품 감정과 행정작용으로 나타나는 미술품 평가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거나 서로 상호작용되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두 영역에서 논리적 합일이 발생해야 하거나 모순 없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속세 미술품 물납 도입, 국가 소유 미술품의 구입과 관리, 그리고 매각 및 폐기 등 처분의 문제, 미술품 기부나 기증에서의 평가, 미술품 담보대출과 그에 대한 보증, 전시 등 보험료의 합리적 설정 문제, 미술품 국가보상 문제 등 시각예술 관련 행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술품의 평가 및 감정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제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를 담당할 기구 등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참고문헌 (1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기영. (2013) . “미술품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30권 제1호: 109-134, 한국세무학회. 미소장
2 김연진. (2008) . 「공공수장고 건립 관련 기본구상」.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소장
3 남궁술·박광동. (2008) . “유럽의 문화법제에 관한 비교법적연구Ⅰ- 미술품매매에 있어서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유럽의 법적 대응.” 「한국법제연구원」. 미소장
4 양현미. (2017a). “공공미술로서 미술은행 재정립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31집제1호: 4-2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소장
5 양현미. (2017b).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방향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 41집: 67-101, 한국예술경영학회. 미소장
6 최병식. (2014) . 「미술품감정학」. 서울: 동문선. 미소장
7 최수정. (2017) . “미술은행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문화와 융합」 제39권 5호: 71-120, 한국문화융합학회. 미소장
8 필리프 코스타마냐. (2016/2017). 「안목에 대하여」(김세은 역). 서울: 아날로그. 미소장
9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 (2006) .「한국 미술품감정 중장기 진흥 방안」. 문화관광부. 미소장
10 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15).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미소장
11 蓑豊(미노 유타카). (2003) . 「海外における美術品の国家補償制度-日本での実施の参考 として」『美術フォーラム21』 8号. 미소장
12 寺倉 憲一(테라쿠라 켄이치). (2010) . 美術品の国家補償制度-これまでの経緯と主要国 の制度, 일본국립국회도서관, Issue brief (691). 미소장
13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the Arts. “Australian Government International Exhibitions Insurance Program.” https://www.arts.gov.au/documents/australian-government-international -exhibitions-insurance-agiei-program-guidelines.(Published 9th Jun 2017). 미소장
14 Nea Arts. “Insuring Art for Everyone: the Arts and Artifacts Indemnity Program.” https://www.arts.gov/NEARTS/2008v4-new-ways-seeing/insuring-art-ev eryone.(2008 NUMBER 4).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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