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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그 의도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규제로 받아들여지거나 거래실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재 미술시장에 관한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미비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일반인과 미술인이 일치하여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중 하나가 미술품의 평가 내지 감정 시스템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단지 최근의 논의되는 제도와는 달리, 수십 년간 감정업계의 현실,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의 부재, 감정 신뢰도 등 다양한 논쟁의 걸림돌을 번번이 넘지 못한 채 표류해 온 오래된 논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술품 평가체계의 구축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미술품 평가와 감정 시스템이 그동안은 사인 간 또는 옥션 등 시장거래에서의 효용을 중심으로 진위감정 및 시가감정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미술 관련 행정영역에서 기본적 행정적 판단의 근거자료로 작동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시장의 거래에서의 미술품 감정과 행정작용으로 나타나는 미술품 평가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거나 서로 상호작용되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두 영역에서 논리적 합일이 발생해야 하거나 모순 없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속세 미술품 물납 도입, 국가 소유 미술품의 구입과 관리, 그리고 매각 및 폐기 등 처분의 문제, 미술품 기부나 기증에서의 평가, 미술품 담보대출과 그에 대한 보증, 전시 등 보험료의 합리적 설정 문제, 미술품 국가보상 문제 등 시각예술 관련 행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술품의 평가 및 감정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제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를 담당할 기구 등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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