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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9년 들어서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새로운 기술을 훔치기 위한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9월 체결한 상호 해킹중단을 위한 사이버 협약으로 저작권에 관련된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재개됐으며 최근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사이버 행위 본질도 바뀌었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산하 사이버 전담조직 61398부대 장교들이 미국 기업들을 해킹했다는 사실은 2013년에 처음 드러났다. 이 부대를 운영한 일부 장교들은 미국정부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다. 미국의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중국 정보기관들이 과거보다 더 은밀한 방법으로 비밀 요원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저작권 사이버 스파이 행위가 미국의 상업 및 산업시설 및 IT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헌법상 저작권과 미국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산업간첩방지법’ 또는 ‘산업스파이법’ 을 조속히 제정하여 날로 증가되고 그리고 지능화되어가는 산업기밀 범죄를 독립사건으로 처리하여 엄격하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하여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한국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와 달리 일정한 경우에 국외범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국제화 시대에 국외에서 영업비밀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그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미국과 독일의 경우와 같이 소송 진행 중에 영업비밀누출의 확대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의 유지를 위해서 심리의 비공개와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현행법에서 개인정보수집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는데, 이 경우 산업기밀유출범죄에 있어서도 수사 이전단계에서는 관련 혐의파악을 위한 접근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 증거은폐 등의 부작용이 방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기밀보호법을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어 관련 혐의 내・수사시 해당 기업에 대한 즉각 자료제출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둘째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기밀유출 사고가 2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설 면에서 출입통제를 위한 물리적 보안조치 등 기본적 보안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조차도 보안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시스템의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겠다. 세째로 산업기밀유출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오히려 관용과 묵인이라는 빌미를 준다고 할 정도로 경미하게 되어 있어있다. 앞으로는 ”초범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적기 때문에,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라는 단서를 폐기하고, 산업보안 범죄는 해국행위로 간주하여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정도에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법」 을 개정하여서라도 ‘경제간첩행위’를 규정해 엄격한 잣대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산업기밀유지・보존에 바로미터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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