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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동시선발로 전환하고 중복지원 금지)과 관련한 헌법소원 결정(2018헌마221)을 분석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견은 자사고의 입학전형이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학교의 종류와 입학전형의 설계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로 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았다. 다수의견은 자사고 입학전형 변경의 정책목표가 고교서열화나 입시경쟁 완화 등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된 것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학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를 검토하면서 합헌의견은 공교육을 왜곡시킨 자사고의 책임을, 위헌의견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헌의견은 ‘공교육의 이상적 목표 vs 일부 자사고의 파행적 모습’을, 위헌의견은 ‘공교육의 현실적 모습 vs 사립학교의 헌법상 이상적 가치’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비교의 오류를 범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운영법인의 평등권을 검토하면서 자사고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기관화하고 교육과정의 차별성도 없다고 비판한 반면, 과학고에 대해서는 운영 실제가 아닌 설립 취지만을 언급하였다. 즉, 비교 오류를 반복한 것이다.

넷째, 일반고 지원자와 달리 자사고 지원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였다. 동시선발 조항의 심사의견 중 합헌의견에 비추어 보면 일관성이 있지만 위헌의견과는 호응하지 않는다. 고교서열화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관적・사실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동시선발과 중복지원을 판단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었는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비교의 오류 및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자사고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나 자사고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유용한 헌법적 준거와 논리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This article conducted an legal analysis of viewpoints and reasoning involving self-supporting high school admission act, which was represented in the constitutional case, 2018Hun-Ma221(April 11, 2019).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below.

Firs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alleged that the admission process and procedures don't reside in the basic elements which demand the regulation by parliament act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dissent opinion took the opposite stand in that they are entangled with different complex interests which are discussed and coordinated in the parliament. The majority focused on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dmission, whereas it was not awar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ducation entailed in the change of the admission policy.

Second, with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the opinion of constitutionality attributed the un-normalization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t least partially to the self-supporting private schools. The opinion of unconstitutionality imputed the several problems of the public education to the lack of efforts in the part of the nation. Despite this difference for the locus of causes, both the opinions fell down in the comparison fallacy all together, which took a unfair comparison between the actual and ideal dimensions for the sake of the simple justification of each opinion. This fallacy was also found in the reasoning of equality treatment between self-supporting private schools and science schools.

Third, the Court unanimously acknowledged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and the suitability of its means for the provision of prohibition of multiple applications for the candidates for the self-supporting schools. This decision is a natural conclusion when taking the opinion of constitutionality in relation with the change of admission selection time from the former part to the latter one. But the justice who regarded the abnormally distorted hierarchy of school reputation as subjective obscure concept was stuck in the awkward chain of reasoning when they joined the court unanimous opinion of the Court.

Fi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adily criticized in relation with the comparison fallacy and the lack of consistency of reasoning, which limits the Court to play an important guiding role in the formation of policies and settlements of conflicts involving self-supporting school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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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schools : from the viewpoint of educational law : 교육법적 관점에서 정상우, 강은영 p. 95-123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 The constitutionality of admission articles for self-supporting private high school 조석훈 p. 153-177

일본의 사립대학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governance reform of private university in Japan 조한상 p. 179-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분석 = An analysis of the revision and future task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성병창, 이상철 p. 27-48

사이버 명예훼손의 근절을 위한 교육·제도적 개선방안 =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radication of cyber defamation : 악성 댓글을 중심으로 하윤수 p. 215-241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주요 개정내용 분석 = A study on the revision of private school law on the self-reliance and the public characteristics of private schools 황동연 p. 243-274

독일의 교육자치를 달성함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역할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Aufgaben von Schulen und Lehrern bei der Erreichung der Bildungsautonomie in Deutschland 박신욱 p. 1-25

의무교육에 대한 재학계약법리의 성립여부 판단 = Judgement on applying legal principles of contract of attendance at school to compulsory education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을 중심으로 송재우, 범경철 p. 49-72

21세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과 법적성격 = The definition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the 21C 정순원 p. 125-152

미국의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교육법령 분석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analysis of education laws impeding schoo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 focused on federal education law and California education code : 연방교육법과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을 중심으로 염철현 p. 73-94

참고문헌 (3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은영・전경원・차기주, 유・초・중등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 서울: 대통령 직속국가교육회의, 2018. 미소장
2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1995. 미소장
3 교육부,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안산동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협의결과 발표, 보도자료(2014.8.14.). 미소장
4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보도자료(2019.11.7.). 미소장
5 교육부,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검토 결과, 보도자료(2019.8.2.). 미소장
6 교육부,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보도자료(2014.11.18.). 미소장
7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보도자료(2014.10.31.). 미소장
8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협의신청 모두 반려, 보도자료(2014.9.5.). 미소장
9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2019.8.28.). 미소장
10 교육부, 전북・경기 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9.7.26.). 미소장
11 김민조,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검토”, 입법 & 정책(서울특별시의회), 524호(2014. 10), 105-130면. 미소장
12 김민조・박소영,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옹호연합의 형성과 작동”, 교육행정학연구(한국교육행정학회), 제30권 제1호(2012. 4), 337-361면. 미소장
13 김성열, “고등학교 다양화의 성과와 전망: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과제(한국교원교육학회), 세미나자료집(2015.4.11.), 173-209면. 미소장
14 김성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성과와 지속가능 조건”, 입법 & 정책(서울특별시의회), 524호(2014. 10), 69-104면. 미소장
15 김신복,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선정 심사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1. 미소장
16 김주후・정택희・정수현・김주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5. 미소장
17 김진희・김준엽, “특목-자사고 진학희망 변화추이 및 변화 결정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교육연구논총(충남대 교육연구소), 제39권 제2호(2018. 5), 27-49면. 미소장
18 백병부, “한국 고등학교의 위기와 자사고”, 고교서열 심화, 일반고 황폐화시키는 자사고,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교육단체연대회의), 세미나자료집(2013.5.9.), 1-25면. 미소장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사고 8개교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보도자료(2019.8.30.). 미소장
2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학년도 서울과학고 선발제도 개선 및 이공계 진학지도 강화, 보도자료(2019.12.2.). 미소장
21 성기선, “자율형 사립고 도입의 문제점”, 자율형 사립고 무엇이 문제인가?(민주당 최재성의원실/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실/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실/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범국민교육연대/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공교육살리기연석회), 토론회 자료집(2009.4.30.), 2-22면. 미소장
22 송진주・문인영・박세준, “진학 희망 고교 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교육비 격차추이 분석: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한국교육행정학회), 제36권 제1호(2018. 4), 249-274면. 미소장
23 양승실・박현정・오범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1. 미소장
24 유진성, 교육정책의 주요 이슈 평가와 개선방향,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4. 미소장
25 윤옥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 교육사회학 수업에서 배우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학습과학연구(한양대 교육공학연구소), 제9권 제2호(2015. 8), 75-95면. 미소장
26 이덕난・유지연, “자율형 사립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국회입법조사처), 제61권(2019. 6), 1-13면. 미소장
27 이명웅, “자사고 폐지는 헌법적 가치질서에 역행”, 사학(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제148권 제30호(2017. 9), 30-36면. 미소장
28 정일환・김경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추진과정 분석과 보완방안 탐색”, 교육행정학연구(한국교육행정학회), 제20권 제2호(2002. 7), 259-281면. 미소장
29 제2기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위원장, ‘다르게 새롭게’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서울: 제2기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2018. 미소장
30 조석훈, “사립학교의 책무성: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 교육법학연구(대한교육법학회), 제16권 제2호(2004. 12), 257-281면. 미소장
31 조석훈,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법적 논리와 한계”, 교육행정학연구(한국교육행정학회), 제21권 제2호(2003. 7), 431-454면. 미소장
32 조석훈, 학교와 교육행정, 파주: 교육과학사, 2018. 미소장
33 조항로・김병찬, “학교자율경영제 관점에서 본 자율형 사립고 운영과정에서의 동형화와 디커플링 현상 분석: A 자율형 사립고 사례”, 교육행정학연구(한국교육행정학회), 제31권 제4호(2013. 12), 227-258면. 미소장
34 조흥순, “사립고자율화 정책 변동의 특성과 정치적 요인 분석”, 교육정치학연구(한국교육정치학회), 제18집 제3호(2011. 9), 145-170면. 미소장
3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모델 탐색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