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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활동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이라 했을 때, ‘공익’이란 무엇인가에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활동의 내용은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변화해 왔다.
또한, ‘공익’은 ‘사익’과 대립하는 개념이지만, ‘공익’과 ‘사익’은 어떻게 관련하는 지도 자명하지 않다. ‘공공일반의 이익’과 ‘개별적 이익’은 대립되면서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공공일반의 이익으로서의 공익’에 흡수 해소되지 않는 ‘개별적 이익’이 인정되는가는 원고적격론의 중심적 과제이지만,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공익’과 ‘사익’의 내용, 양자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보호규범인 처분의 근거 규정 또는 관련 규정의 사익 보호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고적격인 법률상 이익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공익은 사익과의 사이에서 형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호 대립하는 공익 상호간에도 형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익 형량을 체계화하고 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가치측정 및 가치형량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이익 형량의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 있는 지적도 있다.
본고는, ‘공익과 사익’과의 관계를 몇 개의 전형적인 행정법관계의 분석 및 ‘공익과 사익’의 중간에 있는 중간이익론이나, 사인에 의한 공익실현의 하나의 형태인 단체소송론을 언급하여, 삼면구조론의 입장에서의 몇 가지의 지적을 해 왔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공익과 사익’이 단순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 사인도 공익의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평가될 장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고에서는, 법률에 정해진 행정활동의 목적을 우선 ‘공익’보호로서 이해한 후, 그 ‘공익’도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국민 일반에 공통된 이익도 있으면, 국민 일정 층의 이익도 있고, 공익과 사익의 관계도 단순하지 않다고 논하여 왔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애초에 국가가 법률에 의거해 추구한 이익이 전부 ‘공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국민이 사회 안에서 추구한 사익에 ‘공익’성은 없는 거일까, 등의 의문이 생긴다. 즉, ‘공익’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합의된 사익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실질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この論文は、行政法関係を二面構造と三面構造に大別しとて「公益と私益」の関 係について考察してきた。
本稿は、「公益と私益」との関係を切口に幾つかの典型的な行政法関係の分析を 試みてみた。また、「公益と私益」の中間にある中間利益論や、私人による公益実 現の一形態である団体訴訟論を取り上げて、三面構造論の立場から幾つかの指摘 をしてきた。これらの検討を通じて、「公益と私益」は単純に対立するものではなく、両 者の関係にはさまざまな形があり得ること、私人も公益の担い手として積極的に位置 づけられる場面があり得ることをある程度示せ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なお、法律に定められた行政活動の目的をとりあえず「公益」保護として受け取った 上で、その「公益」も実質的な内容を見れば、国民一般に共通する利益もあれば、 国民の一定層の利益もあり、公益と私益の関係も単純ではないと論じてきた。しかし 翻って考えてみると、そもそも国家が法律に基づき追及する利益がすべて「公益」性は ないのか、などの疑問に対しても論究しようとした。この問題と関連する団体訴訟を巡 る諸般の問題や種類ごとに現れる争点について考察しようとした。*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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