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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의 핵심가운데 하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일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뿐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IT기업들도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관련 법연구 및 법제에 있어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는 독일의 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작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 독일의 여러 법분야의 논의 내용과 한국의 법분야의 논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법분야 논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를 위해 한국의 관련 연구상황을 개관해 보고, 독일의 사법분야, 공법분야, 도로교통법분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법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내용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법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각론 보다는 총론적인 연구들이 많고, 정책연구의 정도가 아직도 추상성이 높아 구체적으로 입법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학제 간 융합연구보다는 학문 내 연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의의 범위가 다소 제한된다. 물론 최근에는 4차 산업 융합학회나 인공지능 학회 등 다양한 학회들이 창설되어 보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연구결과들이 국가정책과 입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독일의 경우 연구와 입법 및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선순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별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입법이나 사법, 행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자들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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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석구/이원상,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 미소장 |
2 | 김기창/김현철/명순구/박종수/이상돈/이제우/정채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법, 세창출판사, 2017 | 미소장 |
3 | 비파기술거래,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와 준비, 비파기술거래, 2017 | 미소장 |
4 | 윤지영/김한균/강동근/김성돈,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VIII)– 인공지능 기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미소장 |
5 | 윤지영/임정호/이민희/김성돈, 제4자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I) –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 미소장 |
6 | 윤진아/김상태, “독일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논의”, 법학논총 제34권 제1호, 2017 | 미소장 |
7 | 이원상,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과 도전과제”, 4차산업융합법학회, 2020 | 미소장 |
8 | 이종영/김정임, “독일의 자동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학논문집 제42집 제2호, 2018 | 미소장 |
9 | 장민선,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 미소장 |
10 | 장병일,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손해와 제조물책임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법학회, 2016 | 미소장 |
11 | 정다은, “독일의 자동주행차 관련 정책적·입법적 논의와 시사점”, 제30권 22호(통권 682호), 2018 | 미소장 |
12 | 한국인공지능법학과,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 미소장 |
13 | 조주은, “ICT와 사회의 ‘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프레임워크 –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 동차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21권 제3호, 중앙법학회, 2019 | 미소장 |
14 |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포스트 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 입법전략, 아카넷, 2017 | 미소장 |
15 | 황문규,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8 | 미소장 |
16 | Barbara Thies, “Akzeptanz, Vertrauen und Protest: Eine psychologische Analyse”, in: Autonomes Fahren, C.H.Beck, 2020 | 미소장 |
17 | Bernardo Wagner, “Technik autonomer Fahzeuge”, in: Autonomes Fahren(2.Aufl.), C.H.Beck, 2020 | 미소장 |
18 | Carsten König, “Die gesetzlichen Neuregelungen zum automatisierten Fahren”, in: NZV, 2017 | 미소장 |
19 | Christian Armbrüster, “Automatisiertes Fahren – Paradigmenwechsel im Straßenverkehrsrecht?”, in: ZRP, 2017 | 미소장 |
20 | Christian Heinze, “Immaterialgueterrechtlicher Aspekte des autonomen Fahrens”, in: Autonomes Fahren(2. Aufl.), C.H.Beck, 2020 | 미소장 |
21 | Deutscher Bundestag, Autonomes und automatisiertes Fahren auf der Straße – rechtlicher Rahmen, 2018 | 미소장 |
22 | EFI, “The new A High – Tech Strategy – Innovations for Germany”, EFI Report 2015, 2015 | 미소장 |
23 | Hans Steege/Jutta Stender – Vorwachs, “Grundrechtliche Implikationen”, in: Autonomes Fahren(2. Aufl.), C.H.Beck, 2020 | 미소장 |
24 | Nikolaus Forgó, “Datenschutzrechtliche Fragestellungen des autonomen Fahrens”, in: Autonomes Fahren(2. Aufl.), 2020 | 미소장 |
25 | Peter Krutz, “Autonomes Fahren: Produkt – und Produzentenhaftung”, in:Autonomes Fahren(2. Aufl.), C.H.Beck, 2020 | 미소장 |
26 | Petra Buck – Heeb, “Zivilrechtliche Haftung von Halter und Fahrer bei Einsatz (teil – )automatisierter Fahrfunktionen”, in: Autonomes Fahren(2.Aufl.), C.H.Beck, 2020 | 미소장 |
27 | Simona Podszus, “Wirtschaftliche Auswirkungen/Autonomous Driving:Framework Development for a Successful Transition and Adoption”, in: Autonomes Fahren(2.Aufl.), C.H.Beck, 2020, | 미소장 |
28 | Susanne Beck, “Selbstfahrende Kraftfahrzeuge – aktuelle Probleme der (strafrechtlichen) Fahrlaessigkeitshaftung”, in: Autonomes Fahren(2. Aufl.), C.H.Beck, 2020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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