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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학생 수색에 관한 사례 및 학생인권조례에서 드러나는 법적 쟁점을 확인한 후,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여 학생 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 연방대법원은 T.L.O. 사건에서 처음으로 학생 수색의 헌법적 적법성을 심사하면서, 학생의 사생활 권리와 학교의 공익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수색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학생의 권리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둘째, T.L.O. 판결은 수색의 적법성을 종합적인 비교형량에 따라 판단하는 관점을 취하였고,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권 충돌 상황을 다루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 방식과 비슷하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개별적인 요건을 결정적 판단 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할 여지를 별로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종합적 비교형량의 접근법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몇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수색에 관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셋째, T.L.O. 판결에서 학교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기본권 침해자로 파악되었는데, Vernonia 및 Earls로 오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자로 변동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및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 사건에서 국가가 기본권 규제자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자로 지위의 역전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하다. 이런 관점을 취하면 학생 수색에 관한 비교형량에서 학교의 공익에 더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넷째, 미국에서 학생 수색의 판례는 마약이나 총기가 문제가 된 경우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위험도 면에서 우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 위험도 면에서 마약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판례를 통한 시사점은 제한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tried to draw implications for student searches with the review of U.S. court decisions in light of the issues entailing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First, the U.S. Supreme Court worked out a balancing analysis of students’ privacy expectations against schools’ interests whe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student searches. The Student Rights Ordinances are much different from the viewpoints of the Court by setting a hefty weight in favor of students’ balance.
Second, the T.L.O. Court suggested a principle of balancing relevant interests under all circumstances, which corroborates the established analyse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Rather, the Student Rights Ordinances give little latitude of comprehensive considerations for the harmony between relevant constitutional rights by installing a few of definite standards.
Third, school authorities were given a role of tutor and guardian different from invaders through the Vernonia and Earls decisions. The Student Rights Ordinances approach student searches in the presumption that schools intrude potentially the privacy of students. When schools are gradually confronted with the strong pressure for schools’ responsibilities in promoting the safety and health of students, the character of schools would be a controversial issue.
Fi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implications deriving from the U.S. courts shall be considered with caution for guiding Korean teachers. It’s because they are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heightened dangers of illegal drug use rather than the problem adolescent smoking in Korea.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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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원도교육청, 2017 학교 흡연・음주 예방교육 계획, 정책자료, 2017. | 미소장 |
2 | 경기도교육청, 2011-2013 학생인권상담 사례집, 수원: 경기도교육청, 2013. | 미소장 |
3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인권조례 쟁점별 해설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2014. | 미소장 |
4 | 교육부 보도자료,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2020. 1. 15. | 미소장 |
5 | 국가인권위원회, 교내 흡연 단속시 소변채취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15진정0813000), 2016. | 미소장 |
6 | 김지혜, “미성숙 전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헌법재판소 선거연령 사건과 셧다운제 사건을 중심으로-”,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제43집 제1호(2014. 10), 111-130면. | 미소장 |
7 | 김태호, “부산지역 교육주체의 학생인권조례쟁점에 관한 인식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제7권 제2호(2014. 8), 1-29면. | 미소장 |
8 | 보건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 2020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정책자료, 2020. | 미소장 |
9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 사례집,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 미소장 |
10 | 송요원,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수색・압수-미국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한국토지공법학회), 제37집 제2호(2007. 8), 539-562면. | 미소장 |
11 | 이정연・윤희정・안수현・박근덕・이혜선, 2017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2017. | 미소장 |
12 | 이종근, “학교에서의 휴대폰의 수색과 학생의 프라이버시-미연방대법원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헌법논총(헌법재판소), 제23집(2012. 10), 189-228면. | 미소장 |
13 | 이춘구, “학생인권조례의 입법정책적 고찰-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논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전북대 법학연구소), 제35권(2012. 9), 129-161면. | 미소장 |
14 | 이혜숙, “학생 생활지도와 기본권: 학생 소지품 검사를 중심으로”, 교육발전연구(경희대 교육발전연구원), 제18권(2002. 7), 143-158면. | 미소장 |
15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흡연 예방교육 종합계획(안), 정책자료, 2020. | 미소장 |
16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 길라잡이, 전주: 전라북도교육청, 2018. | 미소장 |
17 | 정 철, “학생 소지품 검사의 헌법적 한계-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제19권 제2호(2013. 8), 203-231면. | 미소장 |
18 | 조금주,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 조사 개발 방향”, 청소년학연구(한국청소년학회),제23권 제2호(2016. 2), 299-320면. | 미소장 |
19 | 조금주・최윤진・안승문・권재원,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서울: 사단법인 청소년교 육전략 21, 2006. | 미소장 |
20 | 조석훈, 학교와 교육법, 제3판, 파주: 교육과학사, 2020. | 미소장 |
21 | Cooke, Sean, “Reasonable suspicion, unreasonable search: defining Fourth Amendment protections against searches of students’ personal electronic devices by public school officials”, Capital University Law Review(Capital University), Vol.40 No.1(2012), pp.293-324. | 미소장 |
22 | Engling, Morgan N., “Searching for a solution: a proposed change to the Code of Iowa Chapter 808A”, Iowa Law Review(The University of Iowa), Vol.94 No.4(2009), pp.1449-1472. | 미소장 |
23 | Gardner, Martin R., “Strip searching students: the Supreme Court’s latest failure to articulate a “sufficiently clear” statement of Fourth Amendment Law”, Mississippi Law Journal, Vol.80, No.3(2011), pp.955-1033. | 미소장 |
24 | Hoogstraten, Ross, “Implications of the constitutionality of student cell phone searches following Riley v. California”,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Publications Council of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Vol.24 No.3(2016), pp.879-911. | 미소장 |
25 | Sunstein, Cass R., “Is there an unconstitutional conditions doctrine?”, San Diego Law Review (University of San Diego), Vol.26 No.2(1989), pp.337-345.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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