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
|
|
|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화교”, 20세기 80년대 개혁개방과 함께 출현한 “화교화인”, 80년대 말 출현한 “소수민족화교화인”은 모두 중국이 해당 시기의 국가이익 실현을 위해 기획, 유통시킨 전략적 명칭이다. 국가이익이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나름인바, 이 변화에 따라 위 명칭 및 개념 또한 변화될 것은 자명한 논리이다.
1980년대 개혁개방이 제공한 학술적 개방 및 “화교화인” 연구의 확장이 촉발한 위구르 화교화인, 카자흐족 화교화인, 회족 화교화인 등 연구는 중국 무슬림 출신 해외 이민자를 중국편향의 “화교화인” 영역으로 포괄한 최초의 시도였다. 이 인식 틀이 전체 소수민족 출신 해외 이민자에 대한 해석에 적용되면서, 더불어 중국의 국가이익 실현에 있어 이들이 갖는 전략적 가치가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소수민족화교화인” 연구 및 정책이 시작되었다.
최근 중국은 “중화민족 위대부흥” 목표아래 그 민족정책에서는 다원성보다는 일체성을, 그 교민정책에서는 이원성보다는 통일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정책영역의 “교포” 명칭 강조, 이와 관련된 학술적 논쟁, 그리고 특히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의 민족, 종교, 교민 사업 전체 총괄 등은 모든 “소수민족화교화인” 정책의 일체성과 통일성 및 그 방향을 보여준다.
최근 중국공산당 및 정부는 법에 따라 모든 “교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 천명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중국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면, 수십만 재한조선족 및 그 가족은 중국 “교포”의 범주에 포섭되어 있다. 이에 대한 마땅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 | ※ '-' 없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세요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대학01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