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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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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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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과 기타 상거래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각종 온라인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광고시장 확대에 따라 온라인광고분쟁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해결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광고에 관한 분쟁은 주로 소상공인 사업자와 광고대행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인간의 분쟁으로, 이러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분야에 대한 이해도 또는 전문기술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고 있다. 국내법상 온라인광고 및 온라인광고분쟁해결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정보비대칭과 관련한 온라인광고 분쟁에서 소상공인이 소비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광고를 소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상대적 약자의 소비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법」 제3조 제1호 및 그 단서의 개정이 필요하다.
온라인광고분쟁의 경우 재판절차에 의한 소송 전단계적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라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마련되어 있으나, 당사자 간 의사합의 및 화해를 권고할 수 있을 뿐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결정내용을 따르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분쟁의 간이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디지털 이행과 함께 갈수록 확대되고 다양해지는 온라인광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육성과 보호라는 이해조절적 측면을 감안한 가칭 「온라인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도 고려해볼 시점이다.
Recently, in the middle of a consumer access to information and extra commerce based on online platform is getting expanded, the new market utilizing a variety of Onlin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ethod grows rapidly. In accordance with expansion of Online advertising market, the related dispute cases are increasing and problems arise out of resolving the dispute.
Online advertising dispute usually occurs between small business(advertiser) and advertising agencies. A damage to advertisers happens because of an asymmetric information about expertise or having a low understanding of the field. Also, the agencies don’t give a sufficient explanation while making an online advertising contract. So, it required that we need to modify national laws and regimes about online advertising and online advertising dispute resolution.
In an online advertising dispute related to Information Asymmetry, it is discussed whether a small business owner can be included in a range of consumer or not. To conclude, it is proper that acknowledges the consumer’s status as weaker party to the owners consuming advertisements and so amending Article 3 (1) and the clause of 「Door to Door Sales Act」 is necessary.
Online Advertising Dispute, meanwhile, us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s ‘Mediation’of Online Advertis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stead of a lawsuit by judicial procedure. But the Committee can only advise to get to agreement or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not have the authority that compel to fulfil the agreed obligations. Even if they don’t abide by the ruling, there is no penalties. In conclusion, it requires to reinforce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Committee to get a simple and fast solution.
Meanwhile, it is time to consider to make a legislation for sound development of Online Advertising market where it becomes more diverse and bigger with digital transition tentatively named 「Act on Online Advertising」 complementing the aspect of adjusting interest ; growth and protection.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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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형석, “온라인광고계약에서 청약철회 또는 해지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한국재산법학회, 2021), 제37권 제4호. | 미소장 |
2 | 고형석, “디지털콘텐츠계약에서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0), 제20집. | 미소장 |
3 | 김소연,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로서 행정형 조정과 재판청구권의 관계 – 행정형 조정의 양면적 속성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2021), 제27권 제1호. | 미소장 |
4 | 박현정ㆍ최승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의 구체적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법과정책」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2), 제18집 제1호. | 미소장 |
5 |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보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 「법학연구」(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제49권 제2호. | 미소장 |
6 | 신영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개념 – 회고와 평가, 그리고 대안에 관하여”, 「소비자문제연구」(한국소비자원, 2017), 제48권 제2호. | 미소장 |
7 | 이병준, “사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체결된 온라인 광고계약에 대한 방문판매법의 적용가능성”, 「선진상사법률연구」(법무부, 2017), 제77호. | 미소장 |
8 | 이병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법의 적용범위”, 「외법논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제41권 제2호. | 미소장 |
9 | 이병준ㆍ박미영, “온라인 검색광고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보호”, 「유통법연구」(한국유통법학회, 2018), 제5권 제1호. | 미소장 |
10 | 이정훈, “온라인광고 어뷰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중앙법학」(중앙법학회, 2012), 제14집 1호. | 미소장 |
11 | 장석권, “온라인광고 산업의 성장과 법적 과제 – 온라인광고 규제 및 분쟁 사례-”, 「경제법연구」(한국경제법학회, 2015), 제14권 3호. | 미소장 |
12 | 최승원, “전자사회와 IT 분쟁조정법제”,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제11권 제2호. | 미소장 |
13 | 최승원ㆍ배유진, “IT 컨버전스의 이해와 법ㆍ기술 방향”, 「행정법연구」(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제30호. | 미소장 |
14 | 최승원ㆍJulia Hornle, “분쟁해결수단으로서 ODR”, 「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2002), 제30권 제5호. | 미소장 |
15 | 김민아, 「SNS 상에서의 추천ㆍ보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20). | 미소장 |
16 | 남형기, 「국정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방안 연구 (미국의 갈등관리시스템 연구 – 미국의 행정 ADR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2018). | 미소장 |
17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광고 활성화 종합계획」 (한국방송통신위원회, 2010). | 미소장 |
18 | 방송통신위원회,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20). | 미소장 |
19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광고 활성화 종합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10). | 미소장 |
20 |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제도 도입방안」, 2009. | 미소장 |
21 | 정진명 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 기능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 미소장 |
22 | 한국디지털광고협회, 「2020 온라인광고 시장 분석 및 전망」 (한국온라인광고협회, 2021). | 미소장 |
23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년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 미소장 |
24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년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 미소장 |
25 | 황승태ㆍ계인국,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사법정책연구원, 2016), 2016-04. | 미소장 |
26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소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47392&searchKe ywordTo=3 (최종방문일 2021.08.14.). | 미소장 |
27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ecmc.or.kr/onlinead/intro/admean.do (최종방문일 2021.07.27.). | 미소장 |
28 |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 https://www.kisa.or.kr/business/ictadr/ictadr.jsp (최종방문일 2021.08.14.). | 미소장 |
29 | OECD Data, “Self-employment rate”, https://data.oecd.org/emp/self-employment-rate.htm (최종방문일 2021.08.16.). | 미소장 |
30 | “‘다른 가게 사진 올려 놓고’...광고 맡겼다 속앓이”, 「SBS NEWS」, 2021년 6월 27일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70640, (최종방문일2021.07.22.). | 미소장 |
31 | “‘유명 블로그에 올려주겠다’… 자영업자 두번 울리는 온라인광고 사기”, 「서울경제」, 2021년 3월 5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OUU1ZPT, (최종방문일 2021.07.22.). | 미소장 |
32 | “중소상공인 노리는 ‘온라인 광고 사기’ 피해 심각”, 「중소기업투데이」, 2020년 11월 9일자. http://www.sbiz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6, (최종방문일2021.07.22.). | 미소장 |
33 | “‘절박한 마음에 계약했는데’...온라인 광고 피해 속출”, 「MBC 뉴스」, 2020년 10월 27일자.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54310_32524.html, (최종방문일 2021.07.22.). | 미소장 |
34 | “ICT 분쟁조정으로 지난해 52억 8천만원 절감”, 「ZDNetKorea」, 2019년 5월 13일자. https://zdnet.co.kr/view/?no=20190513095720 (최종방문일 2021.07.25.). | 미소장 |
35 |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 광고 분쟁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북부탑뉴스」, 2021년 2월 20일자. https://www.gbto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247 (최종방문일2021.07.22.). | 미소장 |
36 | “KISA, 온라인 광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진행”, 「보안뉴스」, 2020년 12월 15일자.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3431 (최종방문일 2021.07.22.).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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