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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와의 관계가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그 기본이 되는 선관주의의무에 기초하여 설계된 것이다(상법 제382조 제2항, 일본 회사법 제330조). 따라서 이사가 수임자로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는 경우에 그 책임추궁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은 각각 개별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그 위반사항이 확실히 드러나는 경우라도 책임추궁의 대상이 되는 이사가 당해사안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장하는 경우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그간 판례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달리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추궁의 가부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해석하거나 예측하기는 실로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상황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2001년 7월 상법일부개정을 통하여 회사설립에서부터 1인주주회사를 인정하는 법제를 마련하였고(상법 제289조), 이후 2009년 5월에는 또 다시 상법일부개정을 통하여 자본금 10억원미만인 주식회사는 소규모주식회사로 분류하여 그러한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를 마련하면서(상법 제383조 제1항) 이에 해당되는 회사의 경우에 이사의 업무집행과 그 결과에 따른 책임 등에 관한 특칙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실정법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어찌 해석해야할지 문제를 더욱 심각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경우는 다행히도 그간 위에 해당되는 회사에서 이사에 대한 책임을 직접 추궁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최근 상술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에 대한 판결문까지 내려지게 됨에 따라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위 사건과 직접 관련된 판결문을 중심으로 기타 관련 판례와 학계의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며 연구·검토하여 우리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더불어 위 시사점이 우리법제에서 해석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함과 동시에, 상술한 입법불비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입법제안하는 방식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