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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에 나타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 의해 제안된 인권정책기본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벗어난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위원회에 해당하고 정부조직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중앙행정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도 위배된다. 국제적인 파리원칙에 의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사하여야 함에도 스스로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행동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제적 파리원칙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문과 의견표명을 하는 기관이며 행정처분을 내리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낙태지지, 동성애·동성혼을 옹호하고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을 직접 제안하는 등 입법 활동에도 개입하고 있는데, 이 평등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자체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인권을 교육하는데 관여한다면 헌법체제에 위배되고 국제인권법에도 충돌하게 된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인권정책을 주도한다는 잘못된 철학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입법적 문제점을 포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많은 인권정책기본법을 철회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맞는 본래의 올바른 위상을 회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가인권위원회,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 2016. 미소장
2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법학논총』 제28권 제1호(한양대 법학연구소, 2011). 미소장
3 이종수, “독일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 『유럽헌법연구』 제9호 (유럽헌법학회, 2011). 미소장
4 오영달,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국제인권규범의 시사점”, 『민족연구』 제77호(한국민족연구원, 2021). 미소장
5 윤용근,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와법』 (한국교회법학회, 2021). 미소장
6 음선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홍익대법학연구소, 2020). 미소장
7 이상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의한 신앙과 표현의 자유침해”, 『기독교 사상』 743권(대한기독교서회, 2020. 미소장
8 전윤성,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하는가?”, 『교회와 법』 제7권 제2호 (한국교회법학회, 2021). 미소장
9 정영선, “국가인권위원회 10년, 독립성 평가와 과제”, 『법학연구』 제34권 (전북대법학연구소, 2011). 미소장
10 한지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의 비판적 검토”, 『이화젠더법학』 제3권 제1호(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2011). 미소장
1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21).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