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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세우고, 개별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의 당위성과 그 방향성을 점검하여 바람직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법적 지위 검토에 있어, 북한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내국인’으로서 인정할 것인지, ‘외국인’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회보장기본권으로서 인정되는 복지수급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생존권적 기본권은 인정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에 있어 다문화가족정책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들의 연장에서 문화차이 등의 간극을 좁히는 정책들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단계적으로 시기와 범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법이 다른 법들의 특별법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정책들을 조율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단기적 관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유입 및 남북교류협력의 증대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에 있어, 사회통합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동화가 아니라 다양성 존중과 공동생존의 측면에서 또하나의 ‘다문화가족’의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입장과 선호를 고려하여 교육과 취업에서의 기회제공의 측면이 강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경험을 교육과정에서 접하게 하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의 정책에서 또 하나의 수요자인 같이살아가야하는 남한 주민의 참여와 수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들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For improvement of legislative system to improve welfar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reviewed. Forming the fundamental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welfare of North Korean defectors, it was intended to examine the appropriat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by examining the justification and direction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individual fields.

It depends on whether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recognized as a 'national' or a 'foreigner', that the scope of the right to receive welfare benefits recognized as a basic social security right may vary. Even in the case of foreigners, the minimum basic right to live as a human being is recognized. In the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the policy direction should be taken from the extension of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such as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 strategic approach to time and scope is required in stages.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 Act only functions as a special law of other laws. It should include the function of coordinating comprehensive and overall policies on North Korean defectors. It supports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in the blind spot in the short term, at the same time, it will be possible to prepare for a large-scale inflow and increase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long term.

In terms of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social integration aspect is being strengthened, but there should be a viewpoint of respect for diversity and co-existence, not unconditional assimilation. Another aspec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hould not be overlooked. In addition, the aspect of providing opportunities in education and employment should be strengthened in consideration of the position and prefer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consumers. Experiencing various experiences in the curriculum should be emphasized in the curriculum. The participation and demand of South Koreans, who must live together as another consumer,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policy of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resettlement. The process of integrating various cultures into one while residing in South Korea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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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사회복지법령에서의 ‘폐질, 장애, 장해’ 용어사용의 역사적 흐름과 함의 고찰 = Implication review on historical process of the term ‘invalid(廢疾), disability(障碍), disability(障害)’ in the Social Welfar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김진우 p. 3-39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 : A legal consideration for better accounting and audit system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 focusing on amendment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논의를 중심으로 이경은, 최승원, 박훈 p. 137-161
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로서 호주 국가장애보험법의 국내적 함의 = A study on the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ct 2013 as a legal framework for the independence and soci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장선미 p. 41-73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본 징계권 폐지의 실천적 의의와 긍정적 양육 지원 =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abolition of the parental power of child punishment and support for positive parenting from the viewpoint of children's rights 장영인 p. 75-108

일본의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시사점 =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for Japan's 「Framework Acton Children」 김경석 p. 109-136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The stud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support the welfare of North Korean defectors : focusing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residents and the North Korean Defector Act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북한이탈주민법을 중심으로 양승미 p. 163-196
지방정부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Human rights protection by local governments : decis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by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Seoul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결정례를 중심으로 김수정, 양혜정, 오선영, 김대심 p. 197-223

참고문헌 (3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1. 미소장
2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8. 미소장
3 석영환, 『북한의 의료실태(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1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미소장
4 최승원외,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22. 미소장
5 이승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1. 미소장
6 이윤성·황상익·김윤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인 자격인정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대한의사협회, 2011. 미소장
7 김도협, “동독이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성공적 대응정책에 관한 일고”,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2. 미소장
8 김병기,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양자조약 등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방안”, 「법학논문집」, 제42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미소장
9 권은민,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서론적 고찰 : 북한의 국가성 인정의 관점에서”, 「북한법연구」, 제25호,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21. 미소장
10 민기채·고혜진,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쟁점”,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 미소장
11 문재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적 검토”, 「사회법연구」, 제41호, 한국사회법학회, 2020. 미소장
12 민하주·엄태림·정형선, “탈북보건의료인의 국내 보건의료인 자격취득 지원방안”, 「대한보건연구」, 제43권 제3호,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2017. 미소장
13 박주현·안동현, “북한이탈주민 복지 적응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제4권 제1호, 2006. 미소장
14 박현식, “사회보장기본권 확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선 방안”, 「법학연구」, 제52호, 한국법학회, 2013. 미소장
15 박현식·이옥진,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법학회, 2017. 미소장
16 손인혁,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주체성과 기본권 보장의 방향 – 의료자격 인정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6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미소장
17 송은희·설진배·박병석,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 방안 : 독일사례의 적용”, 「평화학연구」, 제19권 제3호,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8. 미소장
18 이덕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탈북민의 법적 지위 – 현황과 개선방안 -”, 「법학논집」, 제2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미소장
19 이주호·배정환,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연구 – 충청북도 내북한이탈주민 지원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 호, 한국콘텐츠학회, 2011. 미소장
20 이철수·이윤진, “북한 사회복지의 법제적 고찰 – 체제·범위·개입-”, 「법학연구」, 제27권 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미소장
21 장주영·김수경·김희주, “난민 정착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의 비교 연구”,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미소장
22 정상우·강은영,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7. 미소장
23 정영화, “북한이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법정책론”, 「공법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공법학회, 1996. 미소장
24 정윤태·김원철·김학만,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민간지원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틀에 근거하여”,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경인행정학회, 2012. 미소장
25 제성호, “통일 관련 법제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 법제도 분석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0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미소장
26 조동운·김용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2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미소장
27 조민희, “동독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정책 비교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4권 제4호, 한국동북아학회, 2019. 미소장
28 최용전,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토지공법연구」, 제92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미소장
29 최은석,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 변천과 사회적응교육의 개선 방향”, 「북한법연구」, 제18호,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18. 미소장
30 하지영·백혜진·김성길, “북한이탈주민 담론의 비판적 이해에 기초한 평생교육의 방향”, 「평생교육ㆍHRD연구」, 제5권 제3호,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2009. 미소장
31 한명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