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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데이터에 관한 규정이 일본 「不正競争防止法」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일본의 선행 문헌 및 지침 등을 참조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우리 법의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하여 규제하는 행위의 태양 내지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본 후,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의 대안을 展開하기로 한다.
This paper, based on the fact that the regulation in regard to the data provisions of the Korea's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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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국현,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세창출판사, 2010 | 미소장 |
2 |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 미소장 |
3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17정판, 세창출판사, 2018 | 미소장 |
4 | 정상조 편집대표,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博英社, 2020 | 미소장 |
5 | 地元林, 『民法原論』 第2版, 弘文社, 2019 | 미소장 |
6 | 최정열·이규호,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제3판, 진원사, 2019 | 미소장 |
7 | 郭潤直,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법률의 問題點」”, 『法學』 제26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5. 4. | 미소장 |
8 | 박성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부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 『漢陽法學』 Vol.29 No.1, 한양법학회, 2018 | 미소장 |
9 | 박성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저작물의 수집·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Vol.494, 2020. 12. | 미소장 |
10 | 심현주·이헌희, “데이터의 부정경쟁 유형으로의 보호에 관한 소고-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Vol.35 No.4,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미소장 |
11 | 안창원·황승구, “빅 데이터 기술과 주요 이슈”, 『한국정보과학회지』 Vol.30 No.6, 한국정보과학회, 2012 | 미소장 |
12 | 차상육, “빅데이터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法曹』 Vol.67 No.2, 법조협회, 2018 | 미소장 |
13 | 박성호, “[법조나침반]‘입법이유서’없는 부실 입법”, 법조신문, 2020. 3. 2. | 미소장 |
14 | 박준석, “빅 데이터 보호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 보호를 인정한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21. 11. 25. | 미소장 |
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신설> 김경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7535호)”, 2021. 3. | 미소장 |
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1. 11. | 미소장 |
17 | 신용우(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입법·정책보고서』Vol.69, 국회입법조사처, 2020. 12. | 미소장 |
18 | 심현주, “일본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심층분석보고서』(제2018-1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10. | 미소장 |
19 | 이근우,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주는 시사점”, 법률신문, 2018. 10. 15. | 미소장 |
20 | 한국법제연구원(정원준·차상육·박윤석·강준모·이정훈), 『2020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20. 12. | 미소장 |
21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http://terms.tta.or.kr/main.do)』 | 미소장 |
22 | 経済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編,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 令和元年 7月 1日 施行版 | 미소장 |
23 | 福岡真之介 編, 『AIの法律』, 商事法務, 2020 | 미소장 |
24 | 小野昌延·松村信夫, 『新·不正競争防止法概説 下巻』 【第3版】, 青林書院, 2020 | 미소장 |
25 | 柴田光蔵, 『法律ラテン語辞典』, 日本平論社, 1990 | 미소장 |
26 | 中山信弘, 『著作権法』 第3版, 有斐閣, 2020 | 미소장 |
27 | 岡村久道, “平成30年改正不正競争防止法によるデータ保護”, 『ジュリスト』 1525号, 有斐閣, 2018. 11. | 미소장 |
28 | 経済産業省知的財産政策室, “不正競争防止法平成30年改正の概要”, 『NBL』 1126号, 商事法務, 2018. 7. | 미소장 |
29 | 山内貴博, “平成30年改正不競法への実務的対応”, 『ジュリスト』 1525号, 有斐閣, 2018. 11. | 미소장 |
30 | 水野紀子·津田麻紀子·大手昌也·瀧澤希美, “「限定提供データに関する指針」の解説”, 『NBL』 1140号, 商事法務, 2019. 2. | 미소장 |
31 | 田辺里美, “ビッグデータを支えるデータベース技術-注目される非構造化データベースのビジネス価値-”, 『ITソリューションフロンティア』 2012年 4月号, 野村総合研究所, 2012 | 미소장 |
32 | 田村善之, “限定提供データの不正利用行為に対する規制の新設について-平成30年不正競争防止法改正の検討”, 高林龍·三村量一·上野達弘, 『年報知的財産法2018-2019』, 日本評論社, 2018 | 미소장 |
33 | 田村善之·岡村久道, “《対談》限定提供データ制度の導入の意義と考え方”, 『NBL』 1140号, 商事法務, 2019. 2. | 미소장 |
34 | 重冨貴光, “限定提供データ保護について”, 『パテント』 Vol.73 No.8(別冊 第23号), 日本弁理士会, 2020 | 미소장 |
35 | 泉恒希, “ビッグデータの法的保護に関する一考察”,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第58号, 北海道大学 情報法政策学研究センター, 2021. 3. | 미소장 |
36 | 経済産業省, 『限定提供データ指針(改訂案)』, 令和4年 1月. | 미소장 |
37 | 経済産業省, 『限定提供データ指針』, 平成31年 1月 23日. | 미소장 |
38 | 経済産業省知的財産政策室, “資料4 限定提供データの制度·運用上の課題につい”, 2022. 1. | 미소장 |
39 | 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不正競争防止小委員会, 『データ利活用促進に向けた検討中間報告』, 平成30年 1月.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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