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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5조는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평의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탁이 영미 형평법에서 비롯된 제도인만큼 영미 신탁법상 공평의무의 연원, 성격, 구제수단 등을 살펴보아 신탁법상 공평의무 해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영국 신탁법은 공평의무라는 용어 대신, 수탁자가 다수의 수익자들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로 본다. 의무간 충돌을 금지하지 않고 수탁자의 재량에 맡기는 대신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면 연속수익자 신탁의 경우에는 수입수익자와 원본수익자에게 급부할 때 적용할 원칙을 제정법에 두고 있다. 미국 신탁법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본 논문은 신탁법 리스테이트먼트와 신탁 표준법을 살펴보았다. 금융자산의 투자 및 운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신탁법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익성있게 투자할 신중한 투자자 원칙 도입하였다.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준수하려다 보면, 수탁자는 개별 수익자간 공평보다는 총 투자수익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 신탁법은 수입수익자와 원본수익자가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수탁자에게 재량 혹은 조정권한을 부여하여 수익자간 공평을 이루는 방식 혹은 원본 가치의 일정 비율을 수입수익자에게 급부하는 유니트러스트 등을 해결책으로 도입하였다.

우리 신탁법상 공평의무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 민사신탁이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상사신탁의 경우도 수익자별로 향후 급부할 수익이 결정되어 있는 신탁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향후 민사신탁의 발전에 따라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투자 및 급부 재량도 확대되는 경우,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다수의 수익자 중에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평의무를 충실의무의 일부로 파악하고 공평의무 위반시에도 신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영미법상 공평의무는 충실의무와 관련성이 높지만, 충실의무의 일부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며 공평의무 위반시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하는 의무에서 공평의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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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상법학의 과제와 전망 : Remembrance & perspectives relating to the Korean commercial law : laying special focus on the last 31 years / 지난 31년을 회고하며 김정호 p. 1-50

음주로 인한 대리운전 중 사고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귀속 및 보험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ensation liabilities and insurance relation for designated driving accident victims : 운행자책임을 기초로 한 현행 해석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박세민 p. 51-94

좋은 지배구조는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가? = Does good governance ensure employee board participation? 김홍기 p. 95-129

핀테크 특허침해를 둘러싼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 = A review of legal issues surrounding Fin-Tech patent infringement 조영선 p. 131-165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section 128 (4) of the Patent Act :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atentee / 특허권자의 실시여부를 중심으로 강헌 p. 167-189

중국 부동산기업 세법의 주요 쟁점 연구 = A study on the main issues of the tax law of real estate companies in China 김종우 p. 191-226

임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osing in pay information 이승계 p. 227-262

신탁법상 공평의무 및 구제수단에 대한 연구 : Trustee's duty of impartiality and its remedies : what can we learn from Anglo-American jurisprudence? / 영미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송지민 p. 263-295

참고문헌 (3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오영걸, 「신탁법」, 홍문사, 2021. 미소장
2 이연갑,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경인문화사, 2014. 미소장
3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미소장
4 이중기, 「충실의무법 – 신뢰에 대한 법적 보호」, 삼우사, 2016. 미소장
5 정순섭, 「신탁법」, 지원출판사, 2021. 미소장
6 최수정, 「신탁법」, 개정판, 박영사, 2019. 미소장
7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제2판, 박영사, 2016. 미소장
8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0. 미소장
9 송지민, “수탁자의 이득토출책임에 관한 연구- 영미법상 논의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2021). 미소장
10 송지민, “수탁자의 투자의무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89호, 한국법학원(2022). 미소장
11 정순형, “신탁원본의 수익조정과 유니트러스트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법학회(2020). 미소장
12 최수정, “수탁자의 공평의무- 부동산담보신탁을 중심으로”, 한국신탁학회추계학술대회(2019). 미소장
13 최현태, “신탁법상 공평의무에 관한의무”, 법학논총 제34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17). 미소장
14 Bogert, George, et al., Cases and Text on the Law of Trusts, 9th ed., Foundation Press, 2012. 미소장
15 Conaglen, Matthew, Fiduciary Loyalty: Protecting the Due Performance of Non-Fiduciary Duties, Hart Publishing, 2010. 미소장
16 Dukeminier, Jesse, et al., Wills Trusts and Estates, 8th ed., Aspen Publisher, 2009. 미소장
17 Scott, Austin Wakeman, et al., Scott and Ascher on Trusts, 5th ed., Wolters Kluwer, 2006. 미소장
18 Thomas, Geraint, & Alastair Hudson, The Law of Trust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미소장
19 Gallanis, Thomas, Uniform Trust and Estate Statutes 2018-2019, Foundation Press, 2019. 미소장
20 Hayton, David, & Charles Mitchell, Hayton & Marshall, Commentary and Cases on the Law of Trusts and Equitable Remedies, 12th ed., Sweet & Maxwell, 2005. 미소장
21 Hudson, Alastair, Equity and Trusts, 6th ed., Cavendish Publishing, 2010. 미소장
22 Dobris, Joel, “Equitable Adjustments in Postmortem Tax Planning: An Unremitting Diet of Warms”, Iowa L. Rev. Vol.65(1) (1979). 미소장
23 Dobris, Joel, “The Probate World at the End of the New Century: Is a New Princial and Income Act in Your Future?”, Real. Prop. Prob. & Tr. J. Vol.28(3) (1993) 미소장
24 Dobris, Joel, “New Forms of Private Trus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ipal and Income”, Real Prop. Prob. & Tr. J. Vol.31(1) (1996). 미소장
25 Dobris, Joel, “Why Five? The Strange, Magnetic, and Mesmerizing Effect of the Five Percent Unitrust and Spending Rate on Settlors, Their Advisers, and Retirees”, Real Prop. Prob. & Tr. J. Vol.40(1)(2005). 미소장
26 Feder, David & Robert Sitkoff, “Revocable Trusts and Incapacity Planning: More Than Just a Will Substitute”, Elder L. J. Vol.24(1)(2016). 미소장
27 Halbach Jr., Edward, “Uniform Acts, Restatements and Trends in American Trust Law at Century’s End”, Cal. L. Rev. Vol.88 (2000). 미소장
28 Kaplow, Louis, “Rules Versus Standards: An Economic Analysis”, Duke L. J. Vol.42(3)(1992). 미소장
29 Lovell, Robert, “The Unitrust: A New Concept to Meet an Old Problem”, Trusts & Estates Vol.125(1966). 미소장
30 Nenno, Richard, “The Power to Adjust and Total Return Unitrust Statutes: State Developments and Tax Considerations”, Real Prop. Prob. & Tr. J. Vol.42(4) (2008). 미소장
31 Sitkoff, Robert, “An Agency Costs Theory of Trust Law”, Cornell L. Rev. Vol.89(3)(2004). 미소장
32 Restatement of the Law (Second), Trusts,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59. 미소장
33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rusts,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2007. 미소장
34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rusts: Prudent Investor Rule,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92. 미소장
35 Uniform Trust Cod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2010. 미소장
36 Law Commission Co. No. 124, Fiduciary Duties and Regulatory Rules, 1992. 미소장
37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Law Com No.260) (Scot Law Com No.172), Trustees’ Powers and Duties, 1999. 미소장
38 Law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 No.175. 2004. 미소장
39 Law Commission, Capital and Income in Trusts: Classification and Appointment (Law Com No.315), 2009.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