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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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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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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법철학적인 쟁점들이 포함된 중요한 판결들을 선고하고 있다. 이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철학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대법원판결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3년 동안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2019년 5건, 2020년 4건, 2021년 5건을 중점적으로 개관하고, 나머지 의미 있는 판결들은 간단히 소개하였다.
중요한 판결들을 선별하여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를 설명하고 법철학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논평하였으며, 가급적 다양한 판결들을 모두 다루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관계, 경험칙, 법감정, 역사적 정의, 표현의 자유, 공정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리의 본질 등 법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에 관한 논쟁을 찾아보았다. 또한 법률해석의 방법, 유추적용의 정당화, 입법과 사법의 역할, 재판의 구조, 판례의 의미 등 법해석론에 관한 중요한 논의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법원판결을 분석하고 검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정기적, 지속적 작업을 통해 법철학과 법실무가 서로를 비추어보고 가다듬을 수 있는 토대를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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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석호 외,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시공사, 2021. | 미소장 |
2 | 김성룡, 『법적 논증의 기초』,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 미소장 |
3 | 이재승, 『국가범죄』, 도서출판 앨피, 2010. | 미소장 |
4 | 루돌프 폰 예링, 심재우·윤재왕 옮김, 『권리를 위한 투쟁/법감정의 형성에 관하여』, 새물결, 2016. | 미소장 |
5 | 제레미 월드론, 홍성수·이소영 옮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이후, 2017. | 미소장 |
6 | Jhering, Rudolf von, Der Zweck Im Recht, Erster Band, dritte durchgesehene auflage, Leipzig: Breitkopf & Härtel, 1893. | 미소장 |
7 | Jhering, Rudolf von, Der Kampf um’s Recht, Fünfte Auflage , Wien: Manz, 1877. | 미소장 |
8 | 공두현,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법철학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9. | 미소장 |
9 | 권오성,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재검토”, 『노동법연구』 제5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 미소장 |
10 | 김선화,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사법』 제55호, 사법발전재단, 2020. | 미소장 |
11 | 김영환,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18. | 미소장 |
12 | 박재윤, “방송의 공정성과 법의 포기”, 『행정판례연구』 제25-2집,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 미소장 |
13 | 백숙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사법』 통권 제50호, 사법발전재단, 2019. | 미소장 |
14 | 송종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신청기간”,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2021년 상,법원도서관, 2021. | 미소장 |
15 | 양천수, “법해석학의 철학적 기초: 가다머의 철학적 - 존재론적 해석학을 중심으로 하여”, 『강원법학』 제49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 미소장 |
16 | 윤철홍, “예링의 법사상”, 『법철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7. | 미소장 |
17 | 이계일, “법관법 변경의 효력범위설정에 대한 비판적 탐구―아울러, 법관법의 법원성 및 변경조건 논의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21. | 미소장 |
18 | 이계일, “법적 판단에 있어 결과고려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탐구”, 『법철학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20. | 미소장 |
19 |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날드 드워킨과 제레미 월드론의 논쟁”, 『법과사회』 제55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7. | 미소장 |
20 | 이지영,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지료 지급의무”,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2021년 상, 법원도서관, 2021. | 미소장 |
21 | 이현경, “법철학에서 관습이 왜 중요한가?―관습의 본질과 법규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법철학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21. | 미소장 |
22 | 임수연,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법인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법』 제56호, 사법발전재단, 2021. | 미소장 |
23 | 최관호,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통권 제7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 미소장 |
24 | 최봉철, “권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의사설과 이익설의 비교”, 『법철학연구』 제6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3. | 미소장 |
25 | 홍성수,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법철학회, 2019. | 미소장 |
26 | Dworkin, Ronald, “Hard Cases”, Harvard Law Review , Vol. 88, No. 6, Apr., 1975. | 미소장 |
27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28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29 | 대법원 2019. 3. 21.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 미소장 |
30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31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32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마5464 결정. | 미소장 |
33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34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35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 미소장 |
36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 미소장 |
37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 미소장 |
38 |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 미소장 |
39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40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41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42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43 |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44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45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 미소장 |
46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47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48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49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미소장 |
50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판결.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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