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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프랑스에서는 일터에서 다친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과책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들의 증명책임을 덜어주고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 하나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기계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898년에는 사용자에게 과책이 있든 없든 피용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 일정률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재해보상제도는 손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아닌 임의적인 손해분담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용서불가과책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완전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는 범죄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서 사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 인정과정에서부터 피해보상까지 모든 증명책임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능력을 잃고 장래의 손해에 대해서 일시금 배상을 받는 경우에 우리 판례는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로서 시장금리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즉 중간이자가 너무 많이 공제되고 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대산업재해의 피해자가 프랑스에서와 같은 사소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구제절차로 거론되는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는 프랑스의 사소제도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점, 즉 중간이자의 공제 문제와 형사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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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권혁,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입법정책적 의의 고찰”, 노동법포럼 제34호, 2021, 1-28쪽. | 미소장 |
2 | 김동희,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 제1권 제1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79, 47-118쪽. | 미소장 |
3 | 김상호,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연구-위험성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2015, 27-51쪽. | 미소장 |
4 | 김승년, “노동법발달에 관한 비교법제사적 고찰”, 단국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97. | 미소장 |
5 | 김종구, “고의와 과실의 중간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제57호, 대검찰청, 2017, 194-233쪽. | 미소장 |
6 | 김택수, “프랑스 부대사소제도와 피해자의 소송참가”, 경찰학연구 제10권 제2호, 2010, 143-166쪽. | 미소장 |
7 | 여하윤, “2000년 이후 프랑스 형법전 개정의 동향”,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2020, 25-60쪽. | 미소장 |
8 | 김형석,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구상과 피용자책임에 관한 프랑스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제59호, 한국민사법학회, 2012, 9쪽. | 미소장 |
9 | 김혜진,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헌법논총 제22집, 2011, 311-356쪽. | 미소장 |
10 | 박수곤, “프랑스민법상 손해의 개념”, 재산법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12, 1-23쪽. | 미소장 |
11 | 손병현,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색”, 법과 정책 제18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259-289쪽. | 미소장 |
12 | 심창학, “프랑스 산재보험의 성격변화 : 민간중심 운영에서 사회보장통합으로(1898-1946)”, 사회보장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 173-197쪽. | 미소장 |
13 | 안문희, “PACS,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법과사회 제4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201-226쪽. | 미소장 |
14 | 여하윤, “프랑스민법상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2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2009, 563-590쪽. | 미소장 |
15 |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물건 관리자 책임의 운용에 관한 역사적 전개”, 민사법학 제73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397-429쪽. | 미소장 |
16 |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비교사법 제24권 4호, 2017, 1847-1882쪽. | 미소장 |
17 | 이상욱, “프랑스민법상의 Faute”, 사회과학연구 제20집 제2권, 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 2001, 1-21쪽. | 미소장 |
18 | 이재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문제점-배상요건 및 배상범위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2021, 311-336쪽. | 미소장 |
19 | 이준성, “프랑스 판례상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허용될 수 없는 과실(faute inexcusable)개념에 대한 고찰”, 개발논총 제6집, 동국대 지역개발대학원, 1997, 115-136쪽. | 미소장 |
20 | 전윤경, “프랑스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방안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4권 제2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2, 45-130쪽. | 미소장 |
21 | 정태윤, “프랑스에서의 공동불법행위”, 재산법연구 제31권 제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5, 37-84쪽. | 미소장 |
22 | 제철웅, “구상관계와 변제자대위: 그 상호관계의 비교법적 검토”, 민사법학 제23호,한국민사법학회, 2003, 698-739쪽. | 미소장 |
23 |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박영사, 2021. | 미소장 |
24 | 황재훈, “프랑스법상 과책과 민사책임의 관계”, 저스티스 제183호, 한국법학원, 2021, 224-256쪽. | 미소장 |
25 | Coeuret, Alain 외, Droit pénal du travail, 6e éd., LexisNexis, 2016. | 미소장 |
26 | Mazeaud, H.,-L.-J. 외, Leçons de droit civil, Obligations, théorie générale, Montchrestien, 1991. | 미소장 |
27 | Saint-Jours, Yves, “업무상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 개념의 변증법”,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37-46쪽. | 미소장 |
28 | Terré, François 외, Les obligations, 12e éd., Dalloz, 2019.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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