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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자,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규정한 강경한 조치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정부의 초기정책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한 경솔한 처분들이 발동되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
정부는 특히 교회에 대한 예배의 자유에 대해 강경하게 집합금지를 내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2020년 8월 수도권일대 교회들에게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교회 폐쇄조치를 내리고, 법이 정하는 규제정책을 다른 다중시설과 달리 유독 교회에 대해서 중한 규제를 하였다. 정부의 조치에 대항하여 교회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행정법원은 정부조치에 대해 교회들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일부 허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또한 행정법원은 올해 6월에 정부의 대면예배금지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행정법원의 인용결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 주의 예배제한 조치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과잉적으로 침해하고 다른 영업시설보다 더 출입자 수를 제한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행정법원에 영향을 주어 예배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남긴 것이다. 행정법원은 다른 다중시설보다 교회의 예배를 경시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행정법원의 교회의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들은 코로나 위기에도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원칙이 준수되고 회복되는 것이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내려진 것을 의미한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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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승식, “미국 헌법상 종교의 자유”, 『미국사연구』 제22권 (한국미국사학회, 2005) | 미소장 |
2 | 강휘원, “미국종교의 자유 성립과 보이지 않는 국교”, 『현상과 인식』 제30권 제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6) | 미소장 |
3 | 구병진, “종교자유와 인권”, 『가톨릭사상』 제2권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988) | 미소장 |
4 | 길상엽, “교회와 국가의 관계”, 『조직신학연구』 제36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20) | 미소장 |
5 | 김재광, “코로나19시대 행정법의 대응”, 『법제연구』 제59호(한국법제연구원,2020) | 미소장 |
6 | 김정수, “종교와 국가의 미래적 상호관계에 관한 헌법적 소고”, 『세계헌법연구』 제25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9) | 미소장 |
7 | 명재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교회와 법』 제7권2호(한국교회법학회, 2021) | 미소장 |
8 | 박형욱, “감염병예방법의 기능과 본질적 과제”, 『의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 미소장 |
9 | 박규환, “종교의 자유 기본권 재고찰”, 『유럽헌법연구』 제33호 (유럽헌법학회, 189면. 2020) | 미소장 |
10 | 박제인, “자기책임의 원칙과 보호의무”, 『인권과 정의』 제451권(대한변호사협회,2015) | 미소장 |
11 | 송기춘, “코로나 19와 종교적 집회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27권 제2호(한국헌법학회, 2021) | 미소장 |
12 | 윤영철,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아주법학』 제8권제4호 (아주대 법학연구소, 2015) | 미소장 |
13 | 윤진아,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18집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8) | 미소장 |
14 | 이기춘, “코로나 19에 따른 행정명령에 관한 시론적 소고”, 『국가법연구』 제17집 제1호(한국국가법학회, 2021) | 미소장 |
15 | 이부하, “종교의 법적 개념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헌법학연구』 제14권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8) | 미소장 |
16 | 이준서,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법적 과제”, 『한양법학』 제32권 제1집(한양법학회 2021) | 미소장 |
17 | 임지봉, “미국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 『미국헌법연구』 제18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07) | 미소장 |
18 | 정영화, “미국 헌법상 정교분리의 판례법과 시사점”, 『홍익법학』 제20권 제2호 (홍익대 법학연구소, 2019) | 미소장 |
19 | 정종구, 손정구,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고』 제70권(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 미소장 |
20 | 최명지, “코로나19 위기대응과 미국의 행정판례동향”,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한국외국어대 법학연구소,2022) | 미소장 |
21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 미소장 |
22 | 홍선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독일의 법적 대응과 기본권 보호”, 『헌법학연구』 제27권 제2호(한국헌법학회, 2021)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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