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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신탁의 일종인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하더라도 일부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법정상속분인 유류분을 상속인의 최소한 생계 보장 및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위하여 인정해야 한다. 신탁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신탁이라는 형식에 치중하여 그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법리로 상속형 신탁을 활용하여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상속제도 즉, 유류분을 실질적으로 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론이다. 우리나라는 1심 판례에서 신탁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2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다. 일본의 판례는 신탁재산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유류분을 보장하지 않은 신탁계약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로 해석하여, 유류분을 회피하기 위한 상속형 신탁은 인정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상속형 신탁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상속인 중 일부에게 유류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분쟁은 일어날 수 있다.

본 논문은 상속형 신탁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에서의 피고적격과 대상적격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논의는 수익권에 대한 집행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다른 상황을 상정한 후 피고적격에 관하여는 수탁자설과 수익자설, 대상적격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설과 수익권설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의 경우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한 상사신탁의 구조로 상속형 신탁계약이 대부분 설정되므로, 수익권을 신탁회사가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익권의 성격을 즉시배분형 사후수익권과 계속관리형 사후수익권으로 나누어 피고적격과 대상적격을 살펴보았다. 즉시배분형 사후수익권의 경우 즉시 배분 전이라면 수탁자를 상대로 보전처분을 하고 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구하면 된다. 즉시 배분 후라면 수익자를 상대로 보전처분을 하고 유류분반환을 구하면 된다. 계속관리형 사후수익권의 경우, 원본수익권과 수입수익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점과 사후수익권의 이행 전후를 구별하여 소송을 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