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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본질적으로 낙후된 지방을 단순한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인 선언 내지 국가목표규정을 통해서 실현하는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목표규정(Staatszielbestimmung)으로 새롭게 등장한 지방분권국가 지향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시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결정과 국가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이 단순한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매개체가 필요하며 이 역할은 전통적으로 신문,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가 수행해 왔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발전을 위해 대중매체, 특히 특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발전의 구체적인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중매체, 특히 방송을 통한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방송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지역에 토대를 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역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둘째 지역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관련법에서 쿼터제로 도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로 판단해 자유 재량사항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헌법상 방송의 기능을 고려해 방송법을 해석한다고 할 때도 지역문화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쿼터제는 필수적으로 보아야 하며, 셋째 디지털 방송을 도입하면서 가능해진 MMS를 이용한 지역프로그램의 적극적 제공이다. MMS의 도입은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지상파를 매개로 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과 이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진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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