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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의 발생에 따른 고령자의 사법절차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이제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법학자의 임무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의 헌법적 근거로서 고령자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보장, 고령자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사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인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고령자의 법률복지 향상 차원에서의 본 헌법 제34조 제4항을 검토하였다. 고령자 사법지원의 현행법상 근거규정과 제도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진술보조인 제도, 증인신문 방식의 특칙, 개인파산등 사건에서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형사재판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 제도, 신뢰관계인 제도, 증인신문 방식의 특칙을 다루었다. 고령자의 법적 정의나 개념은 법령마다 일률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인바,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특성과 관련하여 법원 시설이용상 편의 증진, 의사소통과 변론능력의 보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소송비용상의 곤란 해소 등의 방향에서 사법지원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절차별로 본 구체적인 고령자 사법지원 방안으로 먼저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접수단계에서의 전자소송 조력 담당자의 배치와 고령자 사법지원 대상 식별 및 사전 준비, 고령자 당사자에 대한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 고령자를 위한 진술보조인 허가의 재량적 완화, 고령자의 소송과정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자통역의 제공, 판결선고 단계에서의 고령자 사법지원 방안, 화해·조정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형사소송에서는 고령자가 피고인인 경우와 피해자·증인인 경우를 나누어, 고령자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 제도의 확대 시행, 보조인 요건의 완화와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신뢰관계인 제도의 확대 운영, 문자통역의 제공 등을 제안하였고, 고령자 피해자·증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확대 도입, 신뢰관계인 제도의 운영 개선,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을 최초로 법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시론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바, 앞으로 학제간 연구를 포함하여 고령자 사법지원에 관하여 보다 진지한 학문적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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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인공지능(AI) 단일법 제정 필요성과 행정법학의 과제 = The necessity of enacting AI legislation and the challenges in administrative law 이효진 p. 9-57

인공지능 기반 진단방법 특허에 관한 연구 = Study of AI-based diagnostic method patents 김석준 p. 59-104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기체계의 국제인도법상 무차별성에 관한 연구 = Study upon AI weapon system and the indiscriminate natur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신홍균 p. 105-138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the legal capacity of the fetus 이홍민 p. 139-177

대지권사용권 성립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자의 지위 : Status of mortgage lender established on land before establishment of right to use a site : interpretation for Article 20 of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 집합건물법 제2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돈영 p. 179-218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자의 지위 : The status of secured creditors in movable assets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in execution proceeding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63901 decided March 31, 2022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을 중심으로 장명 p. 219-271

행위 유책성의 계량적 성질 고찰 = A study on quantifiable characteristics of liability 남구현 p. 273-309

부패범죄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안 : New proposal for countering corruption crimes : focusing on behavioral economics /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홍승희 p. 311-347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cidivism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김잔디 p. 349-376

1962년 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의 도입경위에 관한 연구 = How the power of prosecutor to apply for warrants became constitutional in 1962 최호동 p. 377-435

자연법적 사고와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 = Natural law reasoning and John Finnis' new natural law theory 하재홍 p. 437-479

웨스트민스터형 국가감사체계에서 시민 참여 =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Westminster-type state audit system 김연식 p. 481-537

공기업 임직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uties and liabilities of officers and staff of public corporations : focusing on misconduct and eradication countermeasures of officers and staff of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비위행위 및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이진효 p. 539-577

현행 법률의 변호사 위촉 관련 입법례와 개선 방향 =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lawyers in the current law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이경선 p. 579-618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 A study on judicial support for the elderly 이은상, 권건보 p. 619-662

심리상담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Necessity and direction of enactment of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Act 박기석, 이윤주 p. 663-691

베트남 조세 관리법과 헌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axpayer rights protection under the Vietnam tax administration law and constitutional law : evaluation based on comparison with Korea's tax audit regulations / 한국의 세무조사 규정과 비교 중심으로 평가 풍 옥 뚱 p. 727-764

Examination of lack of consistency in courts' imposition of sanctions for spolia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 under the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37(e) Jung Won Jun p. 765-790

국내 금융 그룹의 ESG 경영현황과 발전 방향 = ESG management statu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domestic financial groups 남유선 p. 69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