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의 발생에 따른 고령자의 사법절차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이제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법학자의 임무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의 헌법적 근거로서 고령자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보장, 고령자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사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인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고령자의 법률복지 향상 차원에서의 본 헌법 제34조 제4항을 검토하였다. 고령자 사법지원의 현행법상 근거규정과 제도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진술보조인 제도, 증인신문 방식의 특칙, 개인파산등 사건에서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를, 형사재판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 제도, 신뢰관계인 제도, 증인신문 방식의 특칙을 다루었다. 고령자의 법적 정의나 개념은 법령마다 일률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인바,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특성과 관련하여 법원 시설이용상 편의 증진, 의사소통과 변론능력의 보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소송비용상의 곤란 해소 등의 방향에서 사법지원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절차별로 본 구체적인 고령자 사법지원 방안으로 먼저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접수단계에서의 전자소송 조력 담당자의 배치와 고령자 사법지원 대상 식별 및 사전 준비, 고령자 당사자에 대한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 고령자를 위한 진술보조인 허가의 재량적 완화, 고령자의 소송과정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자통역의 제공, 판결선고 단계에서의 고령자 사법지원 방안, 화해·조정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형사소송에서는 고령자가 피고인인 경우와 피해자·증인인 경우를 나누어, 고령자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 제도의 확대 시행, 보조인 요건의 완화와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신뢰관계인 제도의 확대 운영, 문자통역의 제공 등을 제안하였고, 고령자 피해자·증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확대 도입, 신뢰관계인 제도의 운영 개선,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을 최초로 법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시론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바, 앞으로 학제간 연구를 포함하여 고령자 사법지원에 관하여 보다 진지한 학문적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