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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에 얽힌 수많은 역사갈등 중 친일파 문제는 매우 심각한 갈등이다. 본 연구는 2000년대에 친일파 문제로 비롯되어 설치된 과거사위원회들을 ‘역사화해’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국가의 역사갈등 개입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반민특위의 해산 이후 친일 청산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였다. 1991년 김학순의 일본군 ‘위안부’ 증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을 거쳐 노무현 정권에 와서는 친일 청산에 관한 두 개의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법에 근거하여 진상규명위와 재산조사위가 설치되었다. 이 과정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긍정/부정 평가가 크게 갈라졌다.
역사갈등이 고조되면서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또는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하여 ‘역사화해’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원회 제도를 통한 국가의 역사개입은 화해를 위해서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다. 위원회 설립을 주도한 이들은 정의의 회복이나 복수를 근본적 임무로 생각하였으며, 그렇기에 특별법 조문에도 역사화해를 위한 노력에 대해 포함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 산하 임시 조직인 위원회로서는 활동 자체가 법에 제약을 받을뿐더러 정치적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보다 바람직한 국가의 역사갈등 개입의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 친일파의 후손을 비롯한 시민 개개인의 ‘자기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친일 문제를 구조적으로 청산하지 못하였던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편, 역사를 ‘사법화’하려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의 역할은 우선 역사갈등 해결의 주체를 시민사회에 양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시민사회가 역사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역사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특정 정치세력이 역사 인식과 해석권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혐오를 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하려 드는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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