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초록보기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민 5%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외국인의 권리를 얼마나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가에 있다.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를 위하여 국가는 외국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정책의 근본원칙은 헌법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외국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헌법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와 통설은 권리성질설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성질설은 개별기본권이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명확한 구별의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구별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라고 인정하는 사회적 기본권도 인간의 권리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해석했던 것이 인간의 권리로 해석될 수도 있어 권리성질설을 양자를 구별할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기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2)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원칙을 반영한 개별기본권에서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권력의 형성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하여도 입법자의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국가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평등원칙에 따라 취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부터 무국적자, 불법체류자, 난민까지 포함하며, 헌법재판소 역시 기속된다.

(4)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심사에서 외국인은 항상 내국인과 본질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국인의 지위를 근거로 심사한다면 항상 합리성 심사를 통하여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뿐이다. 그러나 영역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 외국인 사이에 차별이 허용되는 영역에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과 강도가 달라져야 한다. 만약 국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는 중요한 표지가 아니므로 평등권 심사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와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 Punitive damages on false or manipulated report 봉영준 p. 217-239
'법의 중립성'의 실질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유주의의 두 가지 교정전략 = Two approach of liberalism to the positive neutrality of law : 존 롤스와 낸시 프레이저의 이론을 중심으로 정병화 p. 305-321
지방소멸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방향 = Legal policy direction for local extinction response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이상명 p. 3-34
군 인권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military human rights education 최진호 p. 97-114
AI 공정성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AI fairness : achieving an AI-inclusive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 차별 없는 AI 사회의 실현 손영화 p. 275-304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에 관한 검토 = A review on the employer status of the prime contractor as a collective bargaining party 정영훈 p. 131-166
다문화 사회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의 실현 = Verwirklichung des Gleichheitssatzes in ein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조하늬 p. 35-62
계약체결시 정보제공의무위반과 잔류신뢰손해의 배상 = Schadensersatz wegen Verletzung der Informationspflicht und des verbleibenden Vertrauensschadens bei Vertragsabschluss 김성필 p. 169-187
국방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절차의 합리화 방안 = Rationalization plan for accident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defense safety accidents 한성훈 p. 115-130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 The migration policy and future task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김명수 p. 323-359
금투자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탐정의 필요성과 역할 활성화 방안 = A need for detectives as a countermeasure to gold investment fraud and measures to vitalize their roles 최혁재, 강동욱 p. 63-95
여행알선업자 법적 지위 명확화 방안 = A plan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travel agents 천영성, 김효운, 소성규 p. 189-215
친생부인과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연구 = Eine Studie zu Vaterschaftsverweigerung und Kindesunterhalt : Im Mittelpunkt des deutschen Rechts : 독일법을 중심으로 강승묵 p. 241-272

참고문헌 (4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미소장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미소장
3 김주환,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기준, 헌법재판 주요선례연구1, 헌법재판연구원, 2012. 미소장
4 김지영, 외국인의 평등권 –우리나라와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원, 2015. 미소장
5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미소장
6 김학성, 기본권의 주체, 헌법재판연구 제20권, 2009. 미소장
7 박성혁/김자영/배화순/이수진,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 집문당 2016. 미소장
8 박진완, 다문화 사회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토, IOM MATC Working Paper No. 2011-07. 미소장
9 방승주, 헌법 제10조, 헌법주석 (1), 박영사 2013. 미소장
10 방승주, 헌법강의 II, 박영사 (2023년 하반기 출판예정). 미소장
1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미소장
12 손상식,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헌법재판연구원, 2013. 미소장
13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2. 미소장
14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3. 미소장
15 최규환, 인간존엄의 형량가능성, 헌법재판연구원 2017. 미소장
1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미소장
17 계희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학논총 제32집(1996), 301-327. 미소장
18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2013), 221-248. 미소장
19 김광재, 다문화사회와 민주주의의 실현방안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중심으로-, 법조 제68권 제4호(2019), 42-76. 미소장
20 김선택, 다문화 사회와 헌법,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2010), 1-41. 미소장
21 김수연, 기본권 주체로서의 외국인, 유럽헌법연구 제7호(2010), 291-321. 미소장
22 김지혜, 외국인의 인권 –2001년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분석-, 헌법학연구제29권 제1호 (2023), 117-147. 미소장
23 김지혜, 이주민의 기본권-불평등과 ‘윤리적 영토권’-,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2016). 223-251. 미소장
24 박진완, 독일에서의 외국인 선거권 인정논의, 법학논고 제67집(2019), 1-30. 미소장
25 박진완, 불평등대우의 헌법적 정당화심사기준으로서 일반적 평등원칙 –독일의 경우를 참조해서-,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3호 (2009), 201-228. 미소장
26 방승주, 평등원칙 심사기준의 발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6권 제1호(2009), 67-98. 미소장
27 성기용, 평등권의 보장과 발전, 헌법논총 제19집, 헌법재판소 (2008), 525-562. 미소장
28 윤수정,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고찰 –헌법 제6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2019), 107-130. 미소장
29 이은혜,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8집(2012), 169-193. 미소장
30 이재희, 일반적 평등권 보장과 개별적 평등권 보장: 특히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1권 제2호(2015), 117-157. 미소장
31 임종수, 평등원칙과 평등심사에 관한 연구, 국가법연구 제12집 1호(2016), 1-29. 미소장
32 전광석,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2010), 105-146. 미소장
33 전상현, 외국인의 기본권보장 방안 –헌법상 근거, 기본권주체성,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법조 제68권 제6호 (2019), 59-92. 미소장
34 정문식, 평등원칙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원칙,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2010), 5-47. 미소장
35 정태호,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헌법해석의 한계,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1호(2019), 3-42. 미소장
36 정해성, 이주외국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보장 –인간의 권리로서 공적 자유권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82호(2016), 83-139. 미소장
37 조홍석,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과 전망, 공법연구 제33집 제4호 (2005), 113-136. 미소장
38 Angelika Nußberger, in: Sachs (Hrsg.), Grundgesetz, 9. Aufl. 2021, Art,3. 미소장
39 Herdegen, in: Durig/Herzog/Scholz, Grundgesetz-Kommentar 2023, Art. 1Abs. 1 Rn. 36. 미소장
40 Markus Heintzen, in: Merten/papier, Handbuch der Grundrecht inDeutschland und Europa, Band II Aufl. 1, 2006, § 50. 미소장
41 Martin Pagenkopf, in: Sachs (Hrsg.), Grundgesetz, 9. Aufl. 2021, Art. 11. 미소장
42 Michael Sachs, Besondere Gleichheitsgarantien, in: HStR VIII, 2010, §182. 미소장
43 Paul Kirchhof, Allgemeiner Gleichheitssatz, in: HStR VIII, 2010, §181. 미소장
44 Kunig/Kotzer, in von Münch/Kunig, GGK I, 7. Aufl. 2021, Art. 1.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