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
|
|
|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사회계약과 관련하여 홉스(T. Hobbes)는 근대계약론의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절대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지배하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로크(J. Locke)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치권의 소재를 국가로부터 국민에게로 이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계약론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홉스와 로크가 제시하는 국가정체성과 인간관, 그리고 이에 따른 인권보장의 방법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홉스는 국가를 전제로 한 법실증주의‧실정권론이라면, 로크는 국가 이전의 천부인권론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천부인권사상은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6), 「독립선언문」(1776.7),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문」(1789), UN의 「세계인권선언문」(1948) 등에 반영되어 자유민주국가의 중요한 헌법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1948)에도 반영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치체제의 불안정,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인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미명하에 침해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문제는 제헌헌법인 제1공화국 헌법에 기본권 제한 관련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규정한 것에서 이미 예견되었으며, 이후 헌법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오랜 기간의 군사정권 체제하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1987~현재)에 통치체제가 정비되고, 기본권보장 규정이 상당히 신설‧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개정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기본권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신중론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이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 | ※ '-' 없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세요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12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