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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되면서 ‘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 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의 핵심은 “한국형”에 있다. 세계 민주사회에서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행사에 일정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그만큼 제정안은 계약체결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채권자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다수 내포한다. 특히 제정안은 ‘기한의 이익상실제한’이나 ‘장래이자채권의 면제’ 등 계약의 자유나 자기책임 원칙 등 사적자치 원칙을 거스르는 법리상 문제점뿐 아니라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과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기한의 이익상실 제한의 내용(제6조와 제7조)과 효과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살피고, 그다음 장래이자채권 면제의 내용(제9조)과 문제점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다른 민사상 거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책임 원칙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하면, 거래 금리에 미리 반영하는 연체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상승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따른 불이익은 성실한 개인금융 채무자를 포함한 전체 금융채무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시행의 결과도 제6조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동법 시행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몫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로섬(zero-sum) 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채권자에게 편면적 부담을 강요하며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인 연체이자 면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연체이자의 법리와도 충돌한다. 우리 법체계를 달리 할만큼 사회 전체적인 후생증대가 예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한이익 상실을 제한하는 제6조와 제7조, 채무자의 연체로 발생하는 장래의 연체 이자채권을 면제하는 제9조도 법률 시행 전에 재논의하여 삭제하는 것이 여신 실무의 안정과 소비자의 자금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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