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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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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기 사형제와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조선시대에 시행하던 능지처사형과 참형 등을 폐지하고 일반인의 사형은 교수형, 군인의 사형은 총살형으로 바뀐 것이다. 개혁 이전과 비교하면 사형집행까지 절차가 단순화되었고, 사형집행은 대체로 감옥서가 주관하여 통상 감옥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다. 다만 사형의 판결과 집행은 국왕의 재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선후기와 차이점이 없었다. 그리고 1905년까지 근대적 형법이 존재하지 않아 사형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대명률』, 『대전회통』과 새롭게 제정된 특별법인 〈적도처단례〉(1896년), 〈형률명례〉(1896년),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1898년) 등이 혼용되어 적용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8년 독립협회 운동, 정변 음모 등을 겪으면서 사형제를 강화하였다. 1900년 〈형률명례〉의 개정을 통하여 폐지되었던 참형을 부활시켰고, 〈적도처단례〉를 두 차례 개정하여 절도범에 대한 사형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1905년 대한제국 형법인 『형법대전』이 공포되어 기존의 법률은 모두 폐지되고 오직 이 법으로만 사형의 판결과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때 참형이 폐지되고 다시 교수형으로 단일화되었다.
『실록』에 따르면, 갑오개혁기(1895년)부터 대한제국기(1909년)까지 사형집행 인원은 참형 17명, 교수형 1,172명 총 1,189명으로 파악되었다. 연대별 사형집행의 추세를 보면, 1895년~1897년까지는 연평균 약 23건이었고 1898년에는 171건으로 급증했다가, 1899년~1900년까지는 연평균 약 28건으로 감소하였고 다시 1901년~1909년까지는 연평균 약 127건으로 폭증하였다. 1898년을 기점으로 사형집행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형제 강화의 산물이자 의병전쟁의 결과였다. 일제는 강제병탄 이후 1912년 〈조선형사령〉이 제정 될 때까지 『형법대전』 체제를 유지하였다. 1907년부터 강제병탄까지 조선인의 저항이 격렬했기 때문으로, 특히 의병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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