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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기록에 의하면 무령왕과 왕비는 사망 후 27개월이 지나 무덤에 안치되었다고 한다. 대개는 이 기간 동안 사체를 넣은 관을 임시로 보관하는 殯葬이 행해졌다고 보았다. 그런데 최근에 왕비 묘지문에 보이는 ‘居喪’과 ‘改葬’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통해 이 기간을 죽음을 처리하는 거상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사체를 처리하는 장례는 이 기간 중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3년의 기간 전체를 빈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기간은 1차장에 해당하며 27개월 후 세골장을 동반하는 최종 장례를 치러 무덤 안에 안장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일찍부터 있었다.

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본고에서 複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 ‘거상설’에서 주요 논거로 사용한 ‘거상’과 ‘개장’의 개념과 용례를 다시 살펴보고, 또한 ‘빈장설’의 주요 논거가 되는 ‘빈’ 용어의 개념과 용례도 검토해 보았다. 그럼으로써 무령왕과 왕비의 세골장 가능성을 찾아 이를 남겨 두고자 했다.

첫째 왕비 묘지문에 언급된 ‘거상’이 服喪을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3년의 사체 처리 기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측 기록에서 ‘거상’이 사체 처리와 관련해서 언급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개장’은 한번 묻은 관을 다시 묻는 것이므로 세골장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관을 바꾸는 개장과 바꾸지 않는 개장이 모두 있음을 확인하고 개장 때에 유골을 수습하는 세골의 방식을 취한 사례들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셋째, 왕과 왕비의 본장까지의 3년 기간을 ‘빈’을 했던 기간으로 보고 중국의 ‘빈’은 본장하기 전 사체를 넣은 관을 가매장 하는 單葬의 한 단계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원래 ‘빈’의 개념과 용례에 複葬과 관련한 것들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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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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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문화재 지정제도 시행과 운영 실태 =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cultural property designation system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정서율 p. 47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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