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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은 우리 민법의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를 통해 우리 민법의 이론을 풍성하게 해 줄 것이다. 종래에 우리가 갇혀 있던 동기의 착오의 틀을 벗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반환법리나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의 이론에서 적극적으로 그 수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빈트샤이트의 주장과 같이 조건 및 기한의 부관에 전제의 일반적인 규정을 새로 두자는 것은 아니다.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미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 민법에 실질적으로 수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제론을 통하여 보다 정치하고 세밀한 법리구성이 필요할 뿐이다.
다만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민법의 입법과정에서 배척된 이유를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그 이유는 전제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즉 전제론의 수용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레넬은 이러한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문제로 전제를 상대방에게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위험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게 될 위험을 꼽는다. 예를 들어 딸의 혼수를 장만해 주려는 자가 그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혼수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파혼이 되어 혼수가 필요없게 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매도인으로서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론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모든 동기가 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매수인이 특정한 물건을 사게 되는 동기를 매도인에게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의 좌절 혹은 전제의 불성취의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전제를 설정한 매수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별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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