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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부동산 경매의 경우 강제경매이든 임의경매이든 경매신청채권자가 신청 시 원금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이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담보권(질권)실행의 방식에 따라 대상물인 채권(공탁금반환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실무지침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절차에서는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대채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확장은 어디까지나 소위 강제집행식으로 표현하면 ‘집행권원 금액‘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담보권자의 진정한 의사는 최대한의 만족을 원하는 것이므로, 단지 실무상의 관행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종래의 판결이나 실무는 잘못된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일 이후 배당표 작성 시까지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청서상의 개괄적 기재에 따라 채권계산서의 제출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대채권에 관한 한 종래 실무상 당연배당권자 중 아예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와 채권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채권자와 사이의 불균형도 우선 해소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리는 부대채권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금채권에도 - 나아가 채권담보권(질권)의 실행에서는 물론 부동산 담보권의 실행인 임의경매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즉 주로 논의되는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청구금액을 변경, 확장할 수 있고, 한편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우선변제 등 당연배당채권자는 채권신고와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기일까지 이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인바, 유독 경매신청채권자만 단연코 이를 일체 불허함은 서로 균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실체법상의 권리·범위나 우열 관계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 이루어진 집행절차에서 이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실무관행은 특별한 요청도 없고 법리상 타당성이 없다. 종래 부정설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잉여 가망 없는 경매 불허나 과잉경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한 집행절차의 불안정은 그 법적 논리가 약하고 절대적이 아니며,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의 이익 침해도 특별한 의미 없으며, 달리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집행법상의 명확한 근거 규정도 없다.
따라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신청채권자도 부대채권뿐만 아니라 원금채권도 최소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그 확장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결과적으로 예전 경매법 폐지 이전에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의 경우에만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한 것과 동일한 취지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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