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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장사·장례 제도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장사·장례 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종교, 가치관과 관습, 문화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천해 왔다. 장사·장례 제도를 규율하는 현행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무분별한 장사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사 방법으로 매장, 화장, 자연장 등을, 장사시설로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장사·장례 제도의 전국적·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은 국가사무로서 보건복지부가, 지역 상황별 구체적인 장사시설 등 운영·관리는 주민 복지차원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담당하고 있다. 장사·장례 제도의 주인공은 고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생전에 준비하는 고령자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령자의 장사·장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로서 ‘사전장사·장례의향서’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사망자 대비 90%를 넘을 정도이고, 격식과 의례보다는 고인의 추모에 중심을 두는 장례문화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장사·장례 문화와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법·제도의 구축이 요청된다. 또한 웰다잉 문화조성 정책과 장사·장례에 관한 고령자 복지의 전달체계이자 종합적 추진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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