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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 등’이란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이다. NFT 등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재산상 가치(재산상 이익)는 인정되므로 NFT 등 가상자산을 경품 등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면 제28조 제3호의 위반이 아닐 수 있는지이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경품 등의 제공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아 게임산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요컨대 판례는 경품 등의 제공행위를 제28조 제3호를 충족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본다. 특히 판례는 게임산업법의 입법연혁과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라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입법목적 및 본문과 단서 형식의 규범 구조를 종합하여 보면, 개정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의 제공’이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전제하여, 모든 게임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제28조 제3호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상 국내에서 P2E 게임이 출시되기는 불가능하다. 온라인게임(모바일 게임 포함)이 일반적인 현 시점에서 경품으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하는 게임사업자는 거의 없다. 오히려 경품은 게임내용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게임사업자 또한 경품제공을 게임이용자에 대한 나눔이나 환원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사행성 조장과 전혀 무관한 경품의 제공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입법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양자(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과 그렇지 않은 경품제공)를 구분하는 어려움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사업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판단된다. 입법당시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제고되었을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 제28조 제3호에 대한 요건으로 경품 제공 자체만으로 충분하다는 사고는 재고가 필요하다. 요컨대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경품”의 경우에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지만 “사행성 조장 우려가 없는 경품”의 제공은 허용하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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