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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복잡한 사회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새로운 도전과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단순한 관행이나 선례에 의존한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증거기반행정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 혁신으로 주목받는 ‘데이터기반행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일찍이 데이터를 전략자산으로 인식하여 데이터기반의 지능형 정부로의 도약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20.1)을 통해 데이터의 적정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 변화롤 도모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2)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을 위한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은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복지의 허점을 해소하며 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공공 서비스, 공무원의 업무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내 데이터기반 행정의 실태는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서 데이터 활용이 여전히 미흡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만으로 충분치 아니할 경우에는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원활한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막는 이른바 ‘데이터 칸막이’가 행정현장에서 소위 ‘부처이기주의’라는 악습과 맞물려 매우 뿌리깊게 자리잡아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행정주체가 정책 활동에 있어 활용되는 데이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데이터 활용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히 각 부처가 소관 법률·명령·규칙의 제·개정시 해당 규정이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추구하는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미리 점검·평가받도록 하는 「데이터 공동활용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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