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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우리 형법이 제정된 이후 7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러 우리사회가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를 반영한 형법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사이 이루어진 일부형법개정은 오히려 제정 형법보다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여 형법전면개정이 필요한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형법총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방향은 한국형사법학회가 2010년 형법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주요 쟁점으로 먼저 헌법에 죄형법정주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법치국가형법의 최고원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법 제2장 제1절 ‘죄의 성립’에 대한 조문 순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순서로 배치하고 구성요건의 순서도 일반적인 범죄체계의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성요건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 제15조 제1항 사실의 착오는 발생된 결과에 대한 고의 인정여부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고의와 함께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성요건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 제15조 제1항 사실의 착오는 발생된 결과에 대한 고의 인정여부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고의와 함께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법성 규정과 관련하여 긴급피난은 조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으로 항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 제16조 법률에 착오에 법률의 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수 규정과 관련하여 형벌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ㆍ음모 행위를 스스로 중지한 경우와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 상황에서 행위자가 스스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와 같이 필요적 형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형감면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범 규정과 관련하여 공모공동정범 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를 지금과 같이 해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형벌 규정과 관련하여 형사제재 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일원화하여 자칫 보안형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형사제재 이원주의 관점에서 보안처분을 형법에 편입하는 방안과 그와 연계하여 자유형의 상한을 20년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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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형법개정과 형법학의 과제 =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nd the task of criminal law science 김성돈 p. 3-33

형법총칙개정의 필요성과 주요쟁점 = Necessity of revision of Criminal Act general provisions and main issues of revision 김혜정 p. 35-60

형법각칙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 = Notwendigkeit und Schwerpunkten der Reform im Besonderen Teil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s 류전철 p. 61-83

긴급피난으로서의 기후시위? = Rechtfertigender Notstand aus Klimaschutzgründen? : 독일 및 스위스 판례의 검토를 겸하여 신상현 p. 87-123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비교법적 검토 = Comparative legal review of article 305 (2) of the criminal code : 위헌제청과 일본의 2023년 개정 형법을 소재로 장응혁 p. 125-151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전자정보 임의제출시 적법한 수색의 범위와 한계 = A limit of a search of electronic evidence which a private third party illegally searches and submits 강우예 p. 153-187

공수처검사의 소송법적 지위와 영장청구권 = The legal status of the prosecutor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nd the right of prosecutor to request an warrant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오병두 p. 189-213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이론과 실무 = Theories & practices of doctrine on right to a speedy trial : in comparison with the U.S. law : 미국법상 동 원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용철 p. 21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