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론적 해석은 전통적인 법률의 해석방법 중 하나이다. 한편 목적주의는 목적론적 해석이 다른 해석방법보다 우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해석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목적주의가 의도주의, 문언주의와 대립하면서 발전해 왔다. 독립 초기부터 법률의 목적을 널리 활용하는 전통적인 목적주의가 형성되었고, 20세기 초반부터 사회학적 법이론과 법현실주의가 법학계에 강한 영향을 남겼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적 체계에 기초한 법과정학파의 목적주의가 탄생하였다. 합리적 주체인 입법부와 사법부의 동등한 관계, 그리고 견제와 협조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리적 절차의 추구를 핵심적인 주장으로 삼았다. 이후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법해석론이 공유하는 지반을 형성하였다. 아울러 풀러는 법률가들이 법의 목적을 지향하는 태도와 정신을 공유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법과정학파의 철학적 기초를 다졌다. 미연방대법원에도 강한 영향을 미친 목적주의는 1980년대에 이르러 신문언주의의 도전을 받게 되지만, 이에 맞서는 다양한 경향의 목적주의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브라이어는 합리적 입법자 가정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였고, 카츠먼은 입법과 사법의 합리적 협응을 강조하였다. 바락은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목적을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법의 목적을 구성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케이건은 문언의 추상성과 구체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신목적주의의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목적주의는 문언과 해석자의 관계를 넘어 법적 판단의 합리성을 법해석론의 근본적인 쟁점으로 격상시킨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목적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맥락, 민주주의의 맥락, 권력분립의 맥락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목적론적 해석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성하는 것이 목적주의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