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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조약의 체결과 국제회의의 참가는 국가 승인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에 동참한다면 자주독립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승인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의 전신이 되는 국제연맹의 시초로서 두 차례 열린 헤이그 평화회의 참가는 비단 특사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국가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제국은 1899년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 개최 당시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자주독립국이기 때문에 1903년 해당 협약에 후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제네바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도 러시아는 1906년 4월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 대한제국을 초청하였다. 대한제국은 1907년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을사조약으로 인하여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간 상황이 열강 사이에 공유되어 회의 참석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이 모두 자주독립국은 아니었다. 회의 참가국 중 불가리아 공국은 1908년 왕국을 선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종주권 하에 있었다. 쿠바는 1902년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한 직후 1903년 관계조약을 통하여 조약체결권을 박탈당하고 미국의 개입을 인정한 미국의 보호국이었다. 이들은 모두 반주권국이었지만 교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군대를 보유하고 교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한제국도 전시국제법의 일환인 헤이그 협약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외교권을 넘긴 보호국이라는 이유로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