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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족”은 중국에 대한 서방의 침탈이 확대되던 20세기 초, 중국 내 “각 민족”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량치차오에 의해 명명되었다. 이후 쑨원 및 그의 유훈을 받든 중국국민당은 “중화민족”을 중화민국의 국가민족(state-nation)으로 삼는다는 기조아래, “각 민족”이 가진 역사적 다양성을 희석시키고 대신 “중화민족”이라는 일체성을 강화코자 했다. 이에 반해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민족이념에 근거해 “중화민족” 담론 자체를 한족 쇼비니즘이라 비판하면서 “각 민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권리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해왔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에도 “민족자결”의 원칙은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었는데, 2018년 이전까지 역대 중국헌법 영문판이 보여주고 있는 “multi-national state”의 체제 및 “nationality”에 관한 각 조항은 그 대표적인 형식이었다. 2018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중화민족”이 등장하였다. 과거 중국국민당이 추진했던 “중화민족”의 〈중화민국 헌법〉에의 입헌이 끝내 좌절되었던 선례와 비교하면, 또한 과거 “중화민족”을 부정해왔던 중국공산당의 민족이념을 상기하면 이는 분명 모순적이다. 더군다나 이 “중화민족”의 지위는 중국 내 “각 민족”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민족 일률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중화민족”의 입헌은 중국 민족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역사는 중국 민족관계의 변화가 중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인접한 국가에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외 매체 및 학계는 “중화민족”의 입헌이 가지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화민족” 담론의 발생에서부터 중국국민당 및 중국공산당의 “중화민족” 입헌 논의 및 그 전개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화민족”의 입헌이 갖는 함의를 추출하였다. 이는 현대 중국 민족정책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지향점을 읽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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