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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시장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무관하게 토큰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 전통적 증권 규제로 규율할 수 있으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토큰의 증권성을 직접 판단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에서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여 자본시장법을 직접 적용한 사례가 있으나, 통상 가상자산시장의 범죄에 대해 증권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형법상 사기나 업무방해 등을 의율하였다. 그러나 증권시장과 유사한 가상자산시장에 일반적 형법 조항을 적용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분명하며 가상자산시장의 초창기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공백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법원의 판례로 보충해왔다.
현재는 제도적 수단이 발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불법자금 조달 방지의무가 적용되고,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의무, 입·출금 차단 금지의무,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 이용자 보호의무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지만, 그 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은 논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법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무법지대로 방치한 것은 아니며, 이 연구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주목하는 법원의 판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법원은 가치 있는 가상자산을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게이트 키퍼로서의 의무,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상장)과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대한 권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보관의무, 가상자산거래소의 기술적 오류로 인한 거래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시장조성 업무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시장 관리의무 등과 관련하여 일련의 판례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질서에 직접 주목하기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권한과 의무를 위주로 판시하는 한계가 있으나, 법원의 판례는 국회와 정부에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므로 이에 기반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단순히 사경제적 주체가 아니라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게이트 키퍼로 규정하는 법원의 판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반영되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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